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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션브릿지(주) (정정)유형자산 양수 결정

티이엠씨씨엔에스 · 2017-04-12 06:5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7년 04월 12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형자산 취득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7.04.12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6. 거래상대방
 - 회사명(성명)
기재정정 충북보은군청, 충북개발공사 충북개발공사
6. 거래상대방
 - 본점소재지(주소)
기재정정 충북보은군청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38
충북개발공사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5
충북개발공사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5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7  년   04  월    12 일


회     사     명  : 오션브릿지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이경주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동항공단길 49

(전  화) 031-8052-9090

(홈페이지)http://www.oceanbridge.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이경주

(전  화) 031-8052-9090


유형자산 양수 결정


1. 자산구분 토지 및 건물
  - 자산명 보은군 삼승면 우진리 592, 593, 594, 585, 586
(보은산업단지 14-1, 14-2, 14-3, 16-2, 16-4 블록)
2. 양수내역 양수금액(원) 4,860,649,460
자산총액(원) 35,792,751,505
자산총액대비(%) 13.58
3. 양수목적 공장 신축을 위한 토지 매입
4. 양수영향 -
5. 양수예정일자 계약체결일 2017년 04월 12일
양수기준일 2017년 04월 12일
등기예정일 2017년 05월 11일
6.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충북개발공사
자본금(원) -
주요사업 산업단지조성
본점소재지(주소) 충북개발공사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5
회사와의 관계 -
7. 거래대금지급 - 지급형태 : 현금지급(KRW)
- 지급시기 : 2017년 4월 12일
- 지급조건 : 일시불 지급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미해당
- 근거 및 사유 충북보은군청과 충북개발공사의 보은산업단지 산업용지 분양 공고에 의한 것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4조의2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면제) 3호에서 정한 평가 필요성이 적은 경우임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외부평가 기간 -
외부평가 의견 -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미해당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년 04월 12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최근 사업연도말 (2016년 12월 31일) 개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상기 양수금액은 분양금액만 기재한 것이며, 취득세 등 기타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3) 상기의 양수 예정일정과 거래대금 지급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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