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 전환사채권 | ||||
| 회차 | 2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 ||
| 2. 사채권 발행회사 | 회사명(국적) | (주)제일이엔지 | 대표이사 | 황승준 | |
| 자본금(원) | 630,000,000 | 회사와 관계 | 자회사 | ||
| 발행주식총수(주) | 126,000 | 주요사업 | 가스케비넷제조 | ||
| 최근 6월 이내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취득 여부 | 아니오 | ||||
| 3. 취득내역 | 사채의 권면총액(원) | 6,000,000,000 | |||
| 취득금액(원) | 6,000,000,000 | ||||
| 자기자본(원) | 30,921,866,993 | ||||
| 자기자본대비(%) | 19.40 | ||||
| 대기업 여부 | 미해당 | ||||
| 4. 취득방법 | 현금취득 | ||||
| 5. 취득목적 | 사업 다각화 및 사업 확대 | ||||
| 6. 취득예정일자 | 2017-11-13 |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11-10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18년 11월 13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분기 단위 연 복리 3%)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 지급일이 한국의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그 경우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별도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2018년 11월 13일: 권면금액의 102.9317% 2019년 02월 13일: 권면금액의 103.6779% 2019년 05월 13일: 권면금액의 104.4296% 2019년 08월 13일: 권면금액의 105.1867% 2019년 11월 13일: 권면금액의 105.9493% 2020년 02월 13일: 권면금액의 106.7175% 2020년 05월 13일: 권면금액의 107.4912% 2020년 08월 13일: 권면금액의 108.2705%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기업은행 시화중앙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위 각 조기상환지급일의 직전 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필증)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자기자본은 2016년말 개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취득예정일자는 납입일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
| ※ 관련공시 | - | ||||
| 구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감사의견 | 외부감사인 |
| 당해년도 | 6,807 | 5,101 | 1,705 | 600 | 12,306 | 36 | - | - |
| 전년도 | 7,351 | 5,682 | 1,669 | 600 | 11,290 | 129 | - | - |
| 전전년도 | 6,450 | 4,810 | 1,640 | 700 | 10,971 | 303 | - | - |
[상대방에 관한 사항]
| 1. 인적사항 | |||
| - 기본사항 | |||
| 성명(명칭) | 국적 | 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 |
| (주)제일이엔지 | 대한민국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온천로 326 | 140-81-03866 |
| 직업(사업내용) | 가스 케비넷 제조 | ||
| - 최대주주ㆍ대표이사ㆍ대표집행임원 현황 및 재무상황 등(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 |||
| 구분 | 성명 | 주식수 | 지분율(%) |
| 최대주주 | 오션브릿지(주) | 64,324 | 51.05 |
| 대표이사 | 황승준 | 31,325 | 24.86 |
| (단위 : 백만원) | |||
| 해당 사업연도 | 2016년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6,807 | 자본금 | 600 |
| 부채총계 | 5,101 | 매출액 | 12,306 |
| 자본총계 | 1,705 | 당기순손익 | 36,251 |
| 외부감사인 | - | 휴업 여부 | 아니오 |
| 감사의견 | - | 폐업 여부 | 아니오 |
| 2. 상대방과의 관계 | |||
| 1. 회사와 상대방과의 관계 | 자회사 | ||
| 2. 회사의 최대주주ㆍ임원과 상대방과의 관계 | 성명 | 상대방과의 관계 | |
| 대표이사 | 황승준 | 발행회사 대표이사 | |
| 3. 최근 3년간 거래내역(일상적 거래 제외) | |||
| 구분 | 거래 내역 | ||
| 당해년도 | - | ||
| 전년도 | - | ||
| 전전년도 | - | ||
【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
|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2.9 | |
| 만기이자율(%) | 3 | ||
| 사채만기일 | 2020-11-13 |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 | |
| 전환가액(원/주) | 30,000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제일이엔지 기명식 보통주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8-11-13 | |
| 종료일 | 2020-10-13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로하며,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당해 사채발행일로 한다.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신발행주식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신발행주식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액으로 한다.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만일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얻을 수 있었던 결과와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 내지 다)와는 별도로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인수인과 발행자가 협의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마)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