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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션브릿지(주)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티이엠씨씨엔에스 · 2018-09-21 11:57 · KOSCOM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전환사채권
회차 2 종류 기명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권 발행회사 회사명(국적) 하이셈 대표이사 장성호
자본금(원) 8,776,840,000 회사와 관계 -
발행주식총수(주) 17,553,680 주요사업 반도체 테스트 장비
최근 6월 이내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취득 여부 아니오
3. 취득내역 사채의 권면총액(원) 5,000,000,000
취득금액(원) 5,000,000,000
자기자본(원) 40,885,488,158
자기자본대비(%) 12.23
대기업 여부 미해당
4. 취득방법 현금취득
5. 취득목적 사업다각화 및 협력시스템 구축
6. 취득예정일자 2018-09-21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09-21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예
  - 계약내용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이(2)년이 되는 날인 2020년 9월 27일부터 매년 발행일에 해당하는 날을 조기상환지급일로 정하여 본건 사채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가 본항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한 경우, 사채권자는 회사의 사전서면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당해 조기상환청구의 통지를 취소하거나 철회하지 못한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금액 : 아래 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함.
2020년 9월 27일: 권면금액의 105.0625%
2021년 9월 27일: 권면금액의 107.6891%
2022년 9월 27일: 권면금액의 110.3813%
2023년 9월 27일: 권면금액의 113.1408%
2024년 9월 27일: 권면금액의 115.9693%

나) 조기상환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30일전 (해당일을 포함함)부터 15일전(해당일을 포함함)까지 회사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취득내역 중 자기자본은 당사의 최근사업연도말(2017년 12월 31일)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아래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당해연도는 2017년말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관련공시 -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감사의견 외부감사인
당해년도 68,891 28,074 40,817 8,777 22,643 863 적정 삼정회계법인
전년도 49,414 9,236 40,178 8,777 15,878 -3,683 적정 삼정회계법인
전전년도 57,150 13,273 43,878 8,777 21,649 -2,129 적정 삼정회계법인
[상대방에 관한 사항]
1. 인적사항
- 기본사항
성명(명칭) 국적 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
(주)하이셈 대한민국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126-86-03851
직업(사업내용) 반도체 테스트
- 최대주주ㆍ대표이사ㆍ대표집행임원 현황 및 재무상황 등(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구분 성명 주식수 지분율(%)
최대주주 (주)팬아시아세미컨덕터서비스 4,459,690 25.41
대표이사 장성호 - -
(단위 : 백만원)
해당 사업연도 2017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68,891 자본금 8,777
부채총계 28,074 매출액 22,643
자본총계 40,817 당기순손익 862,864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 휴업 여부 아니오
감사의견 적정 폐업 여부 아니오
2. 상대방과의 관계
1. 회사와 상대방과의 관계 -
2. 회사의 최대주주ㆍ임원과 상대방과의 관계 성명 상대방과의 관계
대표이사 장성호 -
3. 최근 3년간 거래내역(일상적 거래 제외)
구분 거래 내역
당해년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0
만기이자율(%) 연복리 2.50
사채만기일 2025-09-27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100
전환가액(원/주) 6,230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2조에 따라"본 사채"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목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단, 전환가액이"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본 사채"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제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하이셈 기명식 전환사채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0-09-27
종료일 2025-09-26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주인수권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로 하며,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당해 사채발행일로 한다.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신발행주식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신발행주식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액으로 한다.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 (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만일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얻을 수 있었던 결과와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 (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 (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위 (1) 내지 (3) 과는 별도로 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매 6개월마다 조정하되, 각 조정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본건 사채의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또는 금5,420원(조정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계산된 금액)중 높은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격 조정일은 아래와 같다. 해당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2019년 9월 27일, 2020년 3월 27일,
2020년 9월 27일, 2021년 3월 27일,
2021년 9월 27일, 2022년 3월 27일,
2022년 9월 27일, 2023년 3월 27일,
2023년 9월 27일, 2024년 3월 27일,
2024년 9월 27일, 2025년 3월 27일.

(5) 위 (1) 내지 (4)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6)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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