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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씨엘(주) (정정)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피씨엘 · 2023-06-05 06:50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3-06-05
1. 정정관련 공시서류 단일판매 공급계약체결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2-06-07
3. 정정사유 계약상대방의 계약 부분 불이행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확정계약금액 10,859,625,000 5,529,262,256
계약금액총액 10,859,625,000 5,529,262,256
매출액대비(%) 23.5 11.98
-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1. 판매ㆍ공급계약 내용 의료기기 등 공급계약
2. 계약내역 조건부 계약여부 미해당
확정 계약금액 5,529,262,256
조건부 계약금액 -
계약금액 총액(원) 5,526,262,256
최근 매출액(원) 46,147,521,837
매출액 대비(%) 11.98
3. 계약상대방 Bukung International Company Ltd.
-최근 매출액(원) -
-주요사업 -
-회사와의 관계 -
-회사와 최근 3년간 동종계약 이행여부 미해당
4. 판매ㆍ공급지역 대만
5. 계약기간 시작일 2022-06-07
종료일 2022-07-20
6. 주요 계약조건 -
7. 판매ㆍ공급방식 자체생산 해당
외주생산 해당
기타 -
8. 계약(수주)일자 2022-06-07
9. 공시유보 관련내용 유보기한 -
유보사유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계약상대방이 계약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이 공시 내용을 정정합니다.
2. 당사는 잔여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당사는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잔여 계약분의 선지급금(50%)인 2,714,868,750원을 지급받을 예정이며, 선지급금을 지급받은 후에 잔여 계약분의 물량을 양도하고 잔금(50%)을 지급 받고자 합니다. 따라서 공시일 현재 이 계약이 완료된 것은 아니며,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잔여계약의 이행 여부가 확정될 것입니다. 다만, 당사의 승소가 확정되는 경우에도 잔여계약분이 매출로 인식되지 않고, 우발채권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2022-06-07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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