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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씨엘(주) 불성실공시법인지정(공시불이행 2건)

피씨엘 · 2024-04-11 06:52 · KOSCOM

불성실공시법인지정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유형 공시불이행
내용 - 소송 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지연공시 1건
- 소송 등의 판결·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물품대금 청구의 소)) 지연공시 1건
사유발생일 2021-01-14
공시일 2024-02-05
지정예고일 2024-02-20
지정일 2024-04-12
부과벌점 5.0
공시위반제재금(원) 8,000,000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미해당
- 교체요구 대상 -
- 교체사유 -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9.0
3. 근거규정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제32조 및 제34조
4. 기타 * 동사의 부과벌점은 7.0점이나, 이 중 2.0점에 대하여 공시위반제재금 800만원(2.0점*400만원)을 대체부과하여 최종 부과벌점은 5.0점임

*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제재금/400만원*1.2)이 부과될 수 있음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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