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계약상 수수료 대금 지급청구 | 사건번호 | 2024가합113418 | |
| 2. 원고ㆍ신청인 | 젬 일드 바하마 리미티드(GEM Yield Bahamas Limited) | |||
| 3. 청구내용 | 1.피고는 원고에게 금5,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월 복리 0.7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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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5,100,000,000 | ||
| 자기자본(원) | 37,611,061,131 | |||
| 자기자본대비(%) | 13.55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4-12-10 | |||
| 8. 확인일자 | 2025-01-08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2023년12월말)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 입니다. -상기 확인일자는 회사가 관할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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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