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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씨엘(주)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계약상 수수료 대금 지급청구)

피씨엘 · 2025-01-09 06:50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계약상 수수료 대금 지급청구 사건번호 2024가합113418
2. 원고ㆍ신청인 젬 일드 바하마 리미티드(GEM Yield Bahamas Limited)
3. 청구내용 1.피고는 원고에게 금5,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월 복리 0.7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5,100,000,000
자기자본(원) 37,611,061,131
자기자본대비(%) 13.55
대기업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4-12-10
8. 확인일자 2025-01-08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2023년12월말)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 입니다.

-상기 확인일자는 회사가 관할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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