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1. 제목 | 휴온스 Botulinum Toxin Type A의 중국 공급 및 독점판매권 부여 계약 | |
| 2. 주요내용 | ※ 동 계약은 중국 식약처의 허가가 완료되어야 이행되는 조건부 계약입니다. 1. 계약상대방 : IMEIK TECHNOLOGY DEVELOPMENT CO.,LTD 2. 계약내용 : 휴온스 Botulinum Toxin Type A의 중국 공급 및 독점판매권 부여 계약임. 3. 계약조건 (1) 계약기간 : 2018년 09월 13일 ~ 중국 식약처 허가일로부터 10년동안(단, 특이사항 없을시 10년씩 자동연장함.) (2) 계약금액 ①Upfront fee 계약체결후 30일이내: 1,126,800,000원($US 1,000,000) ②단계별 마일스톤 : 4,507,200,000원($US 4,000,000) - 제품의 한국 허가 승인후 30일이내: 1,126,800,000원 ($US 1,000,000) - 중국 CTA-Clinical Trial Application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 2,253,600,000원 ($US 2,000,000) - 중국허가승인일로부터 30일이내: 1,126,800,000원 ($US 1,000,000) ③Advance Procurement Payment - 중국허가승인일로부터 30일이내: 4,507,200,000원 ($US 4,000,000) - 상기 $US 4,000,000은 중국 허가 승인후 물품 구매대금이며, 2년기한內 구매완료 예정임. (3) 판매 및 공급지역 : 중국(홍콩, 마카오는 현재 제외되어 있으나, 추후 협의에 따라 추가 가능함) (4) 상기 IMEIK TECHNOLOGY DEVELOPMENT 사가 중국 판매 및 제품등록을 위한 개발(임상) 및 허가 승인을 진행하며 관련 모든 비용지불에 대한 책임도 있음. (5) 당사의 귀책사유로 중국 허가승인 불가시 상기 Upfront fee 와 마일스톤 금액의 반환의무 있음. (6) 중국 허가승인 완료 후 10년동안 독점공급하며, 연속 또는 비연속으로 2년간 최소구매수량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비독점으로 권리가 전환됨. (7) 당사 제품의 한국 허가승인후 6개월 이내 IMEIK TECHNOLOGY DEVELOPMENT사가 중국 임상신청 미이행 시 본 계약이 해지될수 있고, 페널티로써 2,253,600,000원 ($US 2,000,000)을 당사(휴온스)에 지급할 의무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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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실발생(확인)일 | 2018-09-13 | |
| 4. 결정일 | 2018-09-13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상기 사실발생(확인)일과 결정일은 본 계약 체결일입니다. - 상기 금액은 2018년 9월 12일 서울외국환중개소 매매기준환율 1,126.80원을 적용하였습니다. - 상기의 계약 내용은 진행상황에 따라 거래처와 협의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으며, 주요 계약내용 변경 및 공시의무 발생시 즉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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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