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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패스(주) 소송등의제기(신주발행금지 등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올리패스 · 2024-05-31 06:5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5월     31일


회     사     명  : 올리패스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정  신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16번길 16-4 에이스동백타워 1동 20층

(전  화) 02-6488-2200

(홈페이지)http://www.olipass.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재무관리실장 (성  명) 조 현 주

(전  화) 02-6488-2200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신주발행금지 등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2. 원고ㆍ신청인 윤용빈
3. 청구내용 1. (주위적으로)
채무자 올리패스 주식회사는 채권자가 채무자 올리패스 주식회사에 대한 신주발행무효의 소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올리패스 주식회사가 2024.5.30.자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을 준비 중인 별지 기재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4,748,983주(발행가 737원, 총액 금 3,500,000,471원)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

(예비적으로)
가. 채무자 올리패스 주식회사는 채권자가 채무자 올리패스 주식회사에 대한 신주발행무효의 소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올리패스 주식회사가 2024.5.30.자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별지 기재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4,748,983주(발행가 737원, 총액 금 3,500,000,471원)의 효력을 정지한다.

나. 채무자 올리패스 주식회사는 위 가항에 의해 발행된 주식에 대해 상장하는 행위로서 명의개서대리인인 신청 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유상증자 발행계획' 및 '대행예탁의뢰'를 통보하거나 채무자 한국거래소에 '추가상장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와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예탁결제원은 위 가항에 의해 발행된 주식을 주식시장에 상장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채무자는 향후 개최되는 정기 내지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가항에 의해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원고 이외의 다수주주 및 회사 이해관계자의 이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24년 05월 31일
7. 확인일자 2024년 05월 31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사건의 사건번호는 수원지방법원 2024카합10267 입니다.
2)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사건신청서를 확인한 일자 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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