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8월 8일 | |
| 회 사 명 : | 올리패스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정 신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16번길 16-4 에이스동백타워 1동 20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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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화) 02-6488-2200 | ||
| (홈페이지)http://www.olipass.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재무관리실장 | (성 명)박기득 |
| (전 화)02-6488-2200 | ||
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금지 등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 |
| 2. 원고ㆍ신청인 | 윤용빈 |
| 3. 청구내용 | 원결정의 표시 1. 채권자의 채무자 올리패스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신청을 각하한다. 2.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예비적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항고취지 1. 원 결정을 취소한다. 2. (주위적으로) 채무자 올리패스 주식회사는 채권자가 채무자 올리패스 주식회사에 대한 신주발행무효의 소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올리패스 주식회사가 2024. 5. 30.자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을 준비중인 별지 기재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4,748,983주(발행가 737원, 총액 금 3,500,000,471원)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 (예비적으로) 가. 채무자 올리패스 주식회사는 채권자가 채무자 올리패스 주식회사에 대한 신주발행 무효의 소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올리패스 주식회사가 2024. 5. 30.자 이사회결의에 기하여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별지 기재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4,748,983주(발행가 737원, 총액 금 3,500,000,471원)의 효력을 정지한다. 나. 채무자 올리패스 주식회사는 위 가항에 의해 발행된 주식에 대해 상장하는 행위로서 명의개서대리인인 신청 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유상증자 발행계획' 및 '대행예탁의뢰'를 통보하거나 채무자 한국거래소에 '추가상장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와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예탁결제원은 위 가항에 의해 발행된 주식을 주식시장에 상장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채무자는 향후 개최되는 정기 내지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가항에 의해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소송비용은 1,2심 모두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 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원고 이외의 다수주주 및 회사 이해관계자의 이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일자 | 2024.08.06 |
| 7. 확인일자 | 2024.08.08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사건의 사건번호는 수원지방법원 2024카합10267 입니다.
2)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즉시항고장을 확인한 일자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