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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티에스인베스트먼트 정기주주총회결과

TS인베스트먼트 · 2021-03-26 06:51 · KOSCOM

정기주주총회 결과
1. 재무제표 승인ㆍ보고
제 13기 (단위 : 백만원)
가. 개별(별도) - 자산총계 51,790 - 매출액 14,852
- 부채총계 8,677 - 영업이익 9,871
- 자본금 12,162 - 당기순이익 7,694
- 자본총계 43,113 *주당순이익(원) 331
나. 연결 - 자산총계 57,906 - 매출액 15,782
- 부채총계 13,167 - 영업이익 10,057
- 자본금 12,162 - 당기순이익 7,783
- 자본총계 44,738 *주당순이익(원) 332
* 회계감사인 감사의견 개별(별도) 적정
연결 적정
2. 배당 결의ㆍ보고
가. 현금ㆍ현물 배당 배당종류 현금배당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
1주당 배당금(원) 보통주식 기말배당금 25
중간ㆍ분기배당금 -
종류주식 기말배당금 -
중간ㆍ분기배당금 -
배당금총액(원) 608,113,350
시가배당율(%)(중간배당 포함) 보통주식 0.74
종류주식 -
나. 주식배당 주식배당률 (%) 보통주식 -
종류주식 -
배당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3. 임원 현황 (선임일 현재)
가. 임원선임 현황 감사 1인 선임
나. 선임후 사외이사수(명) 이사총수 4
사외이사총수 1
사외이사선임비율(%) 25
다. 선임후 감사수(명) 상근감사 수 -
비상근감사 수 1
라. 선임후 감사위원수(명)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수 -
4. 기타 결의사항 《보고사항》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 제13기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이익 배당(예정) (1주당 배당금 : 현금(배당) 25원)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1호 의안 : 목적
→ 원안대로 승인
    제2-2호 의안 : 감사의 선임 · 해임
→ 원안대로 승인
    제2-3호 의안 : 주식 등의 전자등록 등 그 외
→ 원안대로 승인

제3호 의안 : 감사선임의 건 (비상근감사 1명)
※ 비상근감사 이제훈 선임의 건(재선임)
→ 원안대로 승인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6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이사회 부여)
→ 원안대로 승인
5. 주주총회일자 2021-03-26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정관일부 변경의 건

(변경전)
제2조 (목적) 3. 창업투자조합의 결성 및 업무의 집행
<신설>17. 전 각호에 부대 되는 사업
(변경후)
제2조 (목적)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및 업무의 집행
17. 부동산 임대업
18. 전 각호에 부대 되는 사업

(변경전)
제8조의 6 (주식등의 전자등록)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 하여야 한다.
(변경후)
제8조의 6 (주식등의 전자등록)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변경전)제16조 (전환사채의 발행)5.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변경후)제16조 (전환사채의 발행)5.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변경전)제17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4.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 후 1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 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변경후)제17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4.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 후 1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 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변경전)제43조 (감사의 선임)1.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2.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이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 주식 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변경후)제43조 (감사의 선임·해임)1.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 단,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2.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이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3.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4. 제2항·제3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변경전)제47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1.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변경후)제47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1.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변경전)<신설>
(변경후)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2. (감사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제4항의 개정규정(선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선임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3. (감사 해임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해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선임된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관련공시 2021-02-24 주주총회소집결의
2021-02-24 현금ㆍ현물배당 결정
2021-03-11 주주총회소집공고
2021-03-17 감사보고서 제출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제훈 1962-02 3 재선임 2017.03~현재 (주)티에스인베스트먼트 감사
2003~2018.05 (주)어니언홀딩스 부사장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사업목적 추가 부동산 임대업
전 각호에 부대 되는 사업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목적사업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추가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이유
창업투자조합의 결성 및 업무의 집행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및 업무의 집행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조합명칭 변경
사업목적 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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