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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코프로비엠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에코프로비엠 · 2026-06-29 06:54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ARBITRATION IN THE MATTER OF DISPUTE ARISING IN CONNECTION WITH THE NOTICE TO
PROCEED DATED OCTOBER 27, 2022 BETWEEN AIR LIQUIDE CANADA INC. AND
ECOPRO BM CO., LTD.
사건번호 -
2. 원고ㆍ신청인 AIR LIQUIDE CANADA INC.
3. 청구내용 (i) Notice to Proceed 약정 위반 및 불법행위에 따른 금 CAD 143,998,488.70 이상의 손해배상금의 지급, 또는
(ii) (i)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Termination Payment 금 USD 15,000,000의 지급
(iii) 위 각 금액에 대한 이자 및 중재비용의 지급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56,710,675,282
자기자본(원) 2,022,696,507,241
자기자본대비(%) 7.7
대기업여부 해당
5. 관할법원 비기관중재 (중재장소: 캐나다 토론토)
6. 향후대책 당사는 본건 중재신청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국내 및 해외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6-06-27
8. 확인일자 2026-06-29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4.청구금액'의 자기자본은 최근사업년도(2025년)말 자본총액에 현재까지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변동 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 상기‘4. 청구금액’의 청구금액(원)은 수정중재신청서에 기재된 금액(CAD 143,998,488.70)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공시 전영업일(6월 26일) 외국환중개 환율 1,088.28원을 적용하였습니다. 해당 금액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7. 제기ㆍ신청일자'는 한국시간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2025년 9월 20일 최초 중재 신청서의 청구는 Termination Payment 금 USD 15,000,000 지급으로 공시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으나, 2026년 6월 27일 수정 중재신청서를 통해 청구를 변경하였습니다.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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