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 의안상정 등 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1034 |
| 2. 원고(신청인) | 김○○ | ||
| 3. 청구내용 | [채권자] 김○○ [채무자] 나노씨엠에스 주식회사 - 목적물의가액 : 금 100,000,000원 - 피보전권리의 요지 : 주주제안권 1.상법 제363조의2에 기한 주주제안권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가 제안한 별지1 의안 목록 기재 각 의안을 2026년 3월 30일 개최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위 제23기 정기주주총회의 공고, 소집통지를 함에 있어 별지1 의안 목록 기재 각 의안 및 별지2 후보자 목록 기재 각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공고하고 각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3. 채무자가 제1항 내지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채무자는 그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채권자에게 위반 건별로 1일당 금 20,000,000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별지목록] 1.의안목록 : 이사 선임의 건 1)사내이사 정○○ 선임의 건 2)사내이사 이○○ 선임의 건 3)사내이사 김○○ 선임의 건 4)사외이사 박○○ 선임의 건 5)사외이사 이○○ 선임의 건 2.후보자목록 : 사내이사 3인, 사외이사 2인 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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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6-02-04 | ||
| 7. 확인일자 | 2026-02-09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관할법원으로부터 신청서를 수령한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