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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씨엠에스(주)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 의안상정 등 가처분)

나노씨엠에스 · 2026-02-09 06:55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주주총회 의안상정 등 가처분 사건번호 2026카합1034
2. 원고(신청인) 김○○
3. 청구내용 [채권자]
김○○

[채무자]
나노씨엠에스 주식회사


- 목적물의가액 : 금 100,000,000원
- 피보전권리의 요지 : 주주제안권
1.상법 제363조의2에 기한 주주제안권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가 제안한 별지1 의안 목록 기재 각 의안을 2026년 3월 30일 개최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위 제23기 정기주주총회의 공고, 소집통지를 함에 있어 별지1 의안 목록 기재 각 의안 및 별지2 후보자 목록 기재 각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공고하고 각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3. 채무자가 제1항 내지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채무자는 그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채권자에게 위반 건별로 1일당 금 20,000,000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별지목록]

1.의안목록 : 이사 선임의 건
  1)사내이사 정○○ 선임의 건
  2)사내이사 이○○ 선임의 건
  3)사내이사 김○○ 선임의 건
  4)사외이사 박○○ 선임의 건
  5)사외이사 이○○ 선임의 건
2.후보자목록 : 사내이사 3인, 사외이사 2인 약력
4. 관할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5. 향후대책 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6-02-04
7. 확인일자 2026-02-09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관할법원으로부터 신청서를 수령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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