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검사인선임 | 사건번호 | 2026비합1002 |
| 2. 원고(신청인) | 김ㅇㅇ | ||
| 3. 청구내용 | [사건본인] 나노씨엠에스 주식회사 [주문] 1. 사건본인이 2026. 3. 30. 09:00에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서리4길 48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국제교류관 2층 UN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인 제23기 정기주주총회(연기회,속회 및 소집일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소집일시에 개최되는 주주총회를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조사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오승민[1980. 10. 22.생,사무실 주소: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0, 304호(서미법조타워)]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6,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별지] 조사사항 1. 주주총회 개회 과정에서 출석주주 확인 절차의 적법성(접수, 신분확인, 대리권 확인 등) 2. 의결권 있는 출석주식수 및 의결권 수 산정의 적법성 3. 제출된 위임장·첨부서류의 적법성 확인(원본 제출 여부, 기재 누락 등) 4. 안건 상정 및 진행, 표결 방식(거수/서면/전자 등), 개표 및 집계 절차의 적법성 5. 의결정족수·가결수 충족 여부 판단 과정의 적법성 6. 의사록 작성·서명(기명날인) 등 의사록 관련 절차의 적법성.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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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6-02-04 | ||
| 7. 확인일자 | 2026-03-27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6. 제기·신청일자'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해당 결정문을 수령, 확인한 일자입니다. -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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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6-03-06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6-02-0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 의안상정 등 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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