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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씨엠에스(주)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나노씨엠에스 · 2026-06-24 06:52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사건번호 2026카합1124
2. 원고(신청인) 김○○
3. 청구내용 [신청인]
김○○

[피신청인]
서○○
이○○
이○○
김○○
김○○

-목적물의가액 : 금 200,000,000원
-피보전권리의요지 :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신청취지]

1.채권자와 나노씨엠에스 주식회사 사이의 2026.3.30자 정기주주총회 결의(제5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및 그 세부 의안)에 관한 결의무효확인 또는 결의취소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들은 나노씨엠에스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위 직무집행 정지기간 중 귀원에서 정하는 적당한 자로 하여금 위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3.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5. 향후대책 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6-06-15
7. 확인일자 2026-06-24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관할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6-04-2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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