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사 항 보 고 서
| 금융위원회 귀중 | 2018 년 9 월 14 일 | |
| 회 사 명 : | (주)보라티알 | |
| 대 표 이 사 : | 김대영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506 보라빌딩 4층(삼성동) | |
| (전 화) 02-538-3373 | ||
| (홈페이지)http://www.boratr.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강민석 |
| (전 화) 070-8680-5703 | ||
영업정지
| 1. 영업정지 분야 | 수입식품판매 | |
| 2. 영업정지 내역 | 영업정지금액 (원) | 42,068,055,098 |
| 최근매출총액 (원) | 42,068,055,098 | |
| 매출액 대비(%) | 100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거래소 의무공시 해당 여부 | O | |
| 3. 영업정지 내용 | 식약청 행정처분으로 인한 당사 상품의 판매 금지(2개월) | |
| 4. 영업정지사유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조제1항 위반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제5항,제6항 위반 | |
| 5. 향후대책 | 고등법원에 영업정지처분등 취소신청 행정소송 항고 | |
| 6. 영업정지영향 | 상품판매의 영업활동이 중단 | |
| 7. 영업정지일자 | 2018년 09월 14일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년 02월 22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상기2.최근매출총액은 2017년도 연결재무제표기준 매출액입니다.
(2)상기2.영업정지 금액은 영업이 정지된 사업부문의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입니다
(3)영업정지 기간 : 영업정지 2개월(2018.9.14. ~ 11.12)
*영업정지 2개월2일중 2일(집행정지 결정 전 행정처분 이행기간 2일, 2018.3.7~8)제외
(4)상기 이사회결의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위반 행정처분을 받은 날짜입니다.
(5)영업정지 관련 경과
1.2018.2.22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등 위반 행정처분
2.2018.3.02 : 영업정지처분 등 취소 소장 제출
3.2018.3.02 :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
4.2018.3.08 : 집행정지 인용
5.2018.9.03 : 영업정지 처분 등 취소 건 패소
6.2018.9.06 : 영업정지 처분 등 취소 건 항소
7.2018.9.12 :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
8.2018.9.13 : 판결선고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재개) 등기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