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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보라티알 영업정지

보라티알 · 2018-09-14 06:50 · KOSCOM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 2018 년  9 월  14 일


회     사     명  : (주)보라티알
대  표   이  사  : 김대영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506 보라빌딩 4층(삼성동)

(전  화) 02-538-3373

(홈페이지)http://www.boratr.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강민석

(전  화) 070-8680-5703


영업정지


1. 영업정지 분야 수입식품판매
2. 영업정지 내역 영업정지금액 (원) 42,068,055,098
최근매출총액 (원) 42,068,055,098
매출액 대비(%) 100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거래소 의무공시 해당 여부 O
3. 영업정지 내용 식약청 행정처분으로 인한 당사 상품의 판매 금지(2개월)
4. 영업정지사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조제1항 위반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제5항,제6항 위반
5. 향후대책 고등법원에 영업정지처분등 취소신청 행정소송 항고
6. 영업정지영향 상품판매의 영업활동이 중단
7. 영업정지일자 2018년 09월 14일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년 02월 2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상기2.최근매출총액은 2017년도 연결재무제표기준 매출액입니다.
(2)상기2.영업정지 금액은 영업이 정지된 사업부문의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입니다

(3)영업정지 기간 : 영업정지 2개월(2018.9.14. ~ 11.12)
*영업정지 2개월2일중 2일(집행정지 결정 전 행정처분 이행기간 2일, 2018.3.7~8)제외
(4)상기 이사회결의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위반 행정처분을 받은 날짜입니다.    
(5)영업정지 관련 경과
  1.2018.2.22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등 위반 행정처분
  2.2018.3.02 : 영업정지처분 등 취소 소장 제출
  3.2018.3.02 :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
  4.2018.3.08 : 집행정지 인용
  5.2018.9.03 : 영업정지 처분 등 취소 건 패소
  6.2018.9.06 : 영업정지 처분 등 취소 건 항소
  7.2018.9.12 :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
  8.2018.9.13 : 판결선고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재개) 등기 접수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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