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금지급 | 사건번호 | 106년도대항자제211호 | |
| 2. 원고ㆍ신청인 | 연책과기주식유한공사(SynPower Co., Ltd.)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재항소는 기각한다. 2.재항소소송비용은 재항소인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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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 자기자본(원) | 55,863,943,774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YMT 한국본점 등 3인은 본소의 원고가 아니고 연대채권자이기 때문에 반소의 피고가 아니므로 재항소를 기각한다. | |||
| 6. 관할법원 | 중화민국 최고법원민사 제5정 | |||
| 7. 향후대책 | 1.상기 판결은 당사가 연책과기주식유한공사(SynPower Co.,Ltd.)에 제기한 대금지급소송(소송가액 USD 1,649,441)에 대한 반소 결과입니다. 2.당사가 원고로서 SynPower Co.,Ltd.에 제기한 대금지급소송은 현재 1심 계류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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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판결ㆍ결정일자 | 2017-03-24 | |||
| 9. 확인일자 | 2017-05-29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기각된 상기 소송의 소송가액은 TWD 144,129,552 입니다. 2.상기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년도말의 자기자본에 공시제출일 현재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3.상기 판결·결정일자는 판결문 작성일 기준입니다. 4.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주한국대만표부로부터 판결문을 수신한 날입니다. 5.본소 및 반소의 주요내용은 2017.04.14 공시된 당사의 투자설명서 중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 우발채무 등 - 가. 중요한 소송사건 등]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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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