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8 년 06 월 11 일 | |
| 회 사 명 : | 와이엠티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전 성 욱 | |
| 본 점 소 재 지 :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동로153번길 30 | |
| (전 화) 032-821-8277 | ||
| (홈페이지)http://www.ymtechnology.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 리 | (성 명) 이 인 범 |
| (전 화) 070-4681-5015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3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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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7,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7,000,000,000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0 | ||||||
| 만기이자율 (%) | 0.00 | |||||||
| 5. 사채만기일 | 2021년 06월 14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율은 0.00%로서,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1년 06월 14일에 원금의 100%를 일시상환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41,500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의 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10%에 해당하는 가격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일 전(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제 3 거래일 가중산술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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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와이엠티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168,674 | |||||||
| 주식총수대비 비율(%) |
2.28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0년 06월 14일 | ||||||
| 종료일 | 2021년 05월 14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후에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전환주식수가 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이 때,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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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옵션에 관한 사항 |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을 하거나,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본 사채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권리(Call option)가 부여된 사채임.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권 -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는 날부터 사채만기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매 3개월에 해당 되는 날에 발행가액전부에 대해서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 할 수 있음. - 발행가액전부가 아닌 일부에 대하여는 조기상환권을 행사할 수 없음. - 여기서 발행가액전부라함은, 매도청구권이 전혀 행사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본 사채의 발 행 당시 발행가액의 100%에서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에는 전환권이 행사된 부분에 해당하는 발행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함. 다만, 매도청구권이 일부라도 행사된 경우에는 본 사채의 발행 당시 의 발행가액의 50%에서,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부분에 해당하는 발행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함. 2. 매도청구권 -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사채만기일 전까지의 기간동안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을 각 기준일로 하여 각 기준일 직전 40일까지 인수인별 인수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2.00%(3개월 연복리)가 적용된 가격으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본 사채의 일부를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음.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중 결정 예정)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다. 취득규모 : 3,500,000,000원 라. 취득목적 : 경영참여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 환권으로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84,337주(지분율 1.14%)를 취득할 수 있 음. 이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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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8년 06월 14일 | |||||||
| 12. 납입일 | 2018년 06월 14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년 06월 11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조기상환금액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권행사기간 |
조기상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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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rom |
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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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4 |
2020-04-15 |
2020-05-15 |
조기상환권이 행사된 사채권 권면금액의 100.0000% |
| 2020-09-14 |
2020-07-16 |
2020-08-15 |
조기상환권이 행사된 사채권 권면금액의 100.0000% |
| 2020-12-14 |
2020-10-15 |
2020-11-14 |
조기상환권이 행사된 사채권 권면금액의 100.0000% |
| 2021-03-14 |
2021-01-13 |
2021-02-12 |
조기상환권이 행사된 사채권 권면금액의 100.0000% |
나. 조기상환권 행사방법 :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각각 2년, 2년 3개월, 2년 6개월, 2년 9개월을 기준일로 하여 해당 기준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의 기간에 인수인에게 서면통지하는 방법으로 조기상환권을 행사한다.
다. 지급장소 : IBK기업은행 남동2단지 기업금융지점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매도청구권 행사 단위: 본 사채의 권면금액을 기준으로, 발행회사가 인수인에 대하여 본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 인 수 인 |
매도청구권 대상 최대금액 |
행사 단위 |
|---|---|---|
|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
1,500,000,000원 |
100,000,000원의 |
|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
2,000,000,000원 |
|
| 총 금액 |
3,500,000,000원 |
인수인은 본 계약에 따른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발행일로부터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만료일까지 매도청구권 대상 최대금액 상당의 본 사채를 의무적으로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하되, 발행회사가 본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금액에 상응하여 인수인이 의무적으로 미전환상태로 보유하여야 하는 사채의 수량 또한 감소한다(발행회사가 본건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만료일까지 본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수량은 0이 된다).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의무보유수량 사채에 대하여 본건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만료 시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채로 보유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의무보유수량을 제외한 수량은 관련 법령 및 사채발행조건에 따라 언제든지 매각하거나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기준일과 매매대금은 다음과 같다.
- 2020년 06월 14일 :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사채권 권면금액의 [104.0707]%,
- 2020년 09월 14일 :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사채권 권면금액의 [104.5911]%,
- 2020년 12월 14일 :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사채권 권면금액의 [105.1140]%,
- 2021년 03월 14일 :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사채권 권면금액의 [105.6396]%,
다.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각 매매기준일의 직전 40일까지 이를 인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서면 통지에는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채의 수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조달 자금의 구체적 사용 용도
- 기존 창고 및 사무동으로 임대 사용 중이었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입 자금
- 해외법인(YMT VINA Co., Ltd.) 신규 공장 개설 자금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
- | 3,000,000,000 |
|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
- | 4,0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