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 결과
| 1. 결의사항 | 1. 합병승인 결의의 건 - 원안대로 승인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3.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이훈구 사내이사 서동수 사내이사 조준한 사외이사 배성렬 - 원안대로 승인 4. 감사 선임의 건 감사 윤인병 - 원안대로 승인 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0억원) - 원안대로 승인 6.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억원) - 원안대로 승인 7.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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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주총회 일자 | 2017-08-01 | |
| 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제2호 의안에서 승인된 정관의 효력발생일 및 제3호 및 제4호 의안에서 승인된 임원의 임기 개시일은 합병등기일이며, 현재 당사의 임원들은 합병등기일에 사임할 예정입니다. | ||
| ※관련공시 | 2017-07-17 참고서류 2017-07-17 주주총회소집공고 2017-06-30 주주총회소집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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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이훈구 | 1957-03 | 3년 | 신규선임 | -고려대 기계공학과 졸업 (82.07) -㈜유공 (82.08~85.08) -세화제약㈜ (85.10~94.10) -㈜세화피앤씨 (94.10~현재) |
| 서동수 | 1955-10 | 3년 | 신규선임 | -중앙대 화학공학과 졸업 (81.02) -한국화장품 (81.04~01.05) -유씨엘(13.06~14.05) -㈜세화피앤씨 (14.08~현재) |
| 조준한 | 1969-10 | 3년 | 신규선임 | -수원대 경제학과 졸업 -㈜세화피앤씨 (95.02~현재)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배성렬 | 1965-10 | 3년 | 신규선임 |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89.02) -텍스사주립 휴스턴 법과대학원 졸업(08.12) -대한상사중재원(11.06~현재) -대한변협 환경과 에너지분과위원회 (02.11~현재) -법무법인 청진 대표변호사 (11.04~현재) -㈜세화피앤씨 (11.11~현재) |
- 대한상사중재원 - 대한변협 환경과 에너지분과위원회 - 법무법인 청진 (대표변호사) |
감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윤인병 | 1948-10 | 3년 | 신규선임 | 비상근 | -고려대 독어독문학과 졸업 (75.02) -삼성물산 (75.01 ~ 83.09) -제일제당 (83.10 ~ 97.05) -신동방 (97.06 ~ 98.12) -일양약품 (99.01 ~ 02.12) -이성화학 (03.01 ~ 04.05) -중앙바이오텍 (04.06 ~ 06.02) -㈜세화피앤씨 (07.08~현재)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사업목적 추가 | - | - | |
|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이유 |
| 이 회사는 발행한 주권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거래소"라 한다)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합병대상법인"이라 한다)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한다. |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의약부외품 제조 및 판매업 2.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 3. 의료용구, 위생용품 제조 및 판매업 4. 무역업 5. 전자상거래업 6. 통신판매업 7. 창고임대업 8. 부동산임대업 9. 식품 제조 및 판매업 10. 식품 수입 및 판매업 11. 건강식품 제조 및 판매업 12. 건강식품 수입 및 판매업 13. 프렌차이즈업 14.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 |
| 사업목적 삭제 | - | - | |
집중투표제도입ㆍ폐지 세부내역
| 구분 | 현행 정관 | 개정 정관 |
| 집중투표제 도입 | X | X |
| 집중투표제 배제 | O | O |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사항]
| 1. 합병후 매각제한 사실 | 대상자 | 지엠비인베스트먼트㈜, ㈜위드인베스트먼트,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 매각제한기간 | 합병신주 추가상장일로부터 6개월 | |
| 2.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의결권을 행사하였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3.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주주총회전에 서면으로 합병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였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4.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 | 아니오 | |
| 5.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의 관리종목 지정여부 | 아니오 | |
| 6.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7.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당해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소멸하는 방식(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합병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