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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비케이에스지엠비기업인수목적(주) 임시주주총회결과

세화피앤씨 · 2017-08-01 06:50 · KOSCOM

임시주주총회 결과
1. 결의사항 1. 합병승인 결의의 건
- 원안대로 승인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3.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이훈구
사내이사 서동수
사내이사 조준한
사외이사 배성렬
- 원안대로 승인
 
4. 감사 선임의 건
감사 윤인병
- 원안대로 승인

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0억원)
- 원안대로 승인

6.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억원)
- 원안대로 승인

7.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
2. 주주총회 일자 2017-08-01
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제2호 의안에서 승인된 정관의 효력발생일 및 제3호 및 제4호 의안에서 승인된 임원의 임기 개시일은 합병등기일이며, 현재 당사의 임원들은 합병등기일에 사임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2017-07-17 참고서류
2017-07-17 주주총회소집공고
2017-06-30 주주총회소집결의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훈구 1957-03 3년 신규선임 -고려대 기계공학과 졸업 (82.07)
-㈜유공 (82.08~85.08)
-세화제약㈜ (85.10~94.10)
-㈜세화피앤씨 (94.10~현재)
서동수 1955-10 3년 신규선임 -중앙대 화학공학과 졸업 (81.02)
-한국화장품 (81.04~01.05)
-유씨엘(13.06~14.05)
-㈜세화피앤씨 (14.08~현재)
조준한 1969-10 3년 신규선임 -수원대 경제학과 졸업
-㈜세화피앤씨 (95.02~현재)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배성렬 1965-10 3년 신규선임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89.02)
-텍스사주립 휴스턴 법과대학원 졸업(08.12)
-대한상사중재원(11.06~현재)
-대한변협 환경과 에너지분과위원회 (02.11~현재)
-법무법인 청진 대표변호사 (11.04~현재)
-㈜세화피앤씨 (11.11~현재)
- 대한상사중재원
- 대한변협 환경과 에너지분과위원회
- 법무법인 청진 (대표변호사)
감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상근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윤인병 1948-10 3년 신규선임 비상근 -고려대 독어독문학과 졸업 (75.02)
-삼성물산 (75.01 ~ 83.09)
-제일제당 (83.10 ~ 97.05)
-신동방 (97.06 ~ 98.12)
-일양약품 (99.01 ~ 02.12)
-이성화학 (03.01 ~ 04.05)
-중앙바이오텍 (04.06 ~ 06.02)
-㈜세화피앤씨 (07.08~현재)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사업목적 추가 - -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이유
이 회사는 발행한 주권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거래소"라 한다)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합병대상법인"이라 한다)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한다.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의약부외품 제조 및 판매업
 2.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
 3. 의료용구, 위생용품 제조 및 판매업
 4. 무역업
 5. 전자상거래업
 6. 통신판매업
 7. 창고임대업
 8. 부동산임대업
 9. 식품 제조 및 판매업
10. 식품 수입 및 판매업
11. 건강식품 제조 및 판매업
12. 건강식품 수입 및 판매업
13. 프렌차이즈업
14.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사업목적 삭제 - -
집중투표제도입ㆍ폐지 세부내역
구분 현행 정관 개정 정관
집중투표제 도입 X X
집중투표제 배제 O O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사항]
1. 합병후 매각제한 사실 대상자 지엠비인베스트먼트㈜, ㈜위드인베스트먼트,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매각제한기간 합병신주 추가상장일로부터 6개월
2.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의결권을 행사하였는지의 여부 아니오
3.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주주총회전에 서면으로 합병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였는지의 여부 아니오
4.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 아니오
5.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의 관리종목 지정여부 아니오
6.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아니오
7.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당해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소멸하는 방식(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합병하는지의 여부 아니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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