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 종목 | 한화 PLUS 200선물인버스2X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 |
|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 제2조(용어의 정의) 1. ~16. (생 략) 17. “투자신탁분배금”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 중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배일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 18. “결제일”이라 함은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날(T일)로부터 2영업일(T+1일)을,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한 경우에는 그 날(T일)로부터 제3영업일(T+2일)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26조(납부금등의 납입)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부금등을 납부하는 경우 당해 투자자는 지정참가회사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날에 집합투자업자가 한국거래소에 공고하는 납입자산구성내역과 동일한 내역의 납부금등을 설정요청일로부터 제2영업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입한 납부금등의 설정요청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 평가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일에 신탁재산의 운용을 종료한 이후 작성한 설정단위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의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투자자는 당해 차액을 설정을 요청한 날로부터 제2영업일까지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제28조(수익증권의 환매) ⑦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한 날(이하 “환매청구일”이라 한다)에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기준으로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납입자산구성내역에 따라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서 환매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에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납입자산구성내역의 환매청구일 종가기준 평가가액과 환매청구일에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에 산출한 설정단위당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차액부분을 정산하여 환매하여야 한다. 제33조(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1.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추적대상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단서조항 신설> 2.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3.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신 설> 제34조(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추적대상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여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시 분배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부 칙 <신 설> |
제2조(용어의 정의) 1. ~16. (현행과 같음) 17. “투자신탁분배금”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 중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배일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 18. “결제일”이라 함은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설정 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한 날(T일)로부터 3영업일(T+2일)을 말한다. (이하 현행과 같음) 제26조(납부금등의 납입)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부금등을 납부하는 경우 당해 투자자는 지정참가회사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날에 집합투자업자가 한국거래소에 공고하는 납입자산구성내역과 동일한 내역의 납부금등을 설정요청일로부터 3영업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입한 납부금등의 설정요청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 평가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일로부터 2영업일에 신탁재산의 운용을 종료한 이후 작성한 설정단위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의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투자자는 당해 차액을 설정을 요청한 날로부터 3영업일까지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제28조(수익증권의 환매) ⑦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한 날(이하 “환매청구일”이라 한다)에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기준으로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납입자산구성내역에 따라 환매청구일로부터 3영업일에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서 환매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에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납입자산구성내역의 환매청구일 종가기준 평가가액과 환매청구일로부터 2영업일에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에 산출한 설정단위당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차액부분을 정산하여 환매하여야 한다. 제33조(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1.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다만, 제4호에 따른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은 제외한다] 2.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3.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4.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제34조(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①집합투자업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분배와는 별도로 투자신탁재산내의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신탁분배금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초과할 수 있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여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시 분배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여야 한다. (이하 현행과 같음)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법에 따른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부터 시행한다. (2026.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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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일 | 2026-03-05 | |
| 변경사유 | 1) 투자신탁분배금 관련 기재사항 정정 (이익금 초과 분배) 2)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25.07.01시행) 3) 설정 결제주기 변경 (2영업일 → 3영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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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