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 종목 | 키움 KOSEF 200선물인버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 |
|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 제 2조(용어의 정의) 1~14. (생략) 15."결제일"이라 함은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설정 또는 환매를 요구한 날(T일)로부터 제3영업일(T+2일)을 말한다. 16~17. (생략) 제 26조(납부금 등의 납입) ① (생략)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부금등을 납입하는 경우 당해 투자자는 지정참가회사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날에 집합투자업자가 증권시장에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과 동일한 내역의 납부금등을 설정요청일로부터 제 3 영업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입한 납부금등의 설정요청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 평가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을 요청한 날에 신탁재산의 운용을 종료한 이후 작성한 설정단위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의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투자자는 당해 차액을 설정요청일로부터 제 3 영업일까지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⑤ 제 1 항 내지 제 4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해진 바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요청의 접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생략) 2. 이익분배금 및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익분배금 및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 및 제4영업일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청구접수 중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이를 증권시장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3~5. (생략) ⑥ (생략) |
제 2조(용어의 정의) 1~14. (현행과 동일) 15."결제일"이라 함은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제2영업일(T+1)을,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한 경우에는 그 날(T일)로부터 제3영업일(T+2일)을 말한다. 16~17. (현행과 동일) 제 26조(납부금 등의 납입) ① (현행과 동일)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부금등을 납입하는 경우 당해 투자자는 지정참가회사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날에 집합투자업자가 증권시장에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과 동일한 내역의 납부금등을 설정요청일로부터 제 2 영업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동일) ④ 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입한 납부금등의 설정요청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 평가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을 요청한 날에 신탁재산의 운용을 종료한 이후 작성한 설정단위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의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투자자는 당해 차액을 설정요청일로부터 제 2 영업일까지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⑤ 제 1 항 내지 제 4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다음 각 호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해진 바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요청의 접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현행과 동일) 2. 이익분배금 및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익분배금 및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청구접수 중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이를증권시장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3~5. (현행과 동일) ⑥ (현행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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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일 | 2017-02-16 | |
| 변경사유 | ETF 설정주기(결제일)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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