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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밸런스제3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임시주주총회결과

네오셈 · 2018-12-17 06:50 · KOSCOM

임시주주총회 결과
1. 결의사항 제1호 의안 : 합병 승인 결의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3-1. 염동현(사내이사)
  3-2. 이상구(사내이사)
  3-3. 문권천(사외이사)
- 원안대로 승인

제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4-1. 최상순(감사)
- 원안대로 승인

제5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6호 의안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7호 의안 :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
2. 주주총회 일자 2018-12-17
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제2호 의안에서 승인된 정관의 효력발생일 및 제3호 및 제4호 의안에서 승인된 임원의 임기 개시일은 합병등기일이며, 현재 당사의 임원들은 합병등기일에 사임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2018-12-03 참고서류
2018-11-30 주주총회소집공고
2018-11-02 주주총회소집결의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염동현 1958-08 3년 신규선임 02.04 ~ 현재 ㈜네오셈 CEO(대표이사)
95.06 ~ 01.10 Schlumberger ATE Korea 법인장
92.03 ~ 95.06 Teradyne Korea 영업부장
88.03 ~ 92.03 Schlumberger ATE Korea engineer
82.10 ~ 88.02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대리
91.03 ~ 93.08 연세대 MBA(경영학 석사)
80.02 항공대 항공전자공학과 졸업
이상구 1966-09 3년 신규선임 10.05 ~ 현재 ㈜네오셈 CFO
04.02 ~ 10.05 ㈜싱크윈인터내셔널 CFO
01.11 ~ 04.01 ㈜NIXXO Communications Corp. CFO
91.11 ~ 01.11 ㈜화승전자/스탠더드텔레콤 재무,회계팀장
92.02 경희대 회계학과 졸업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문권천 1958-05 3년 신규선임 07.10 ~ 현재 (주)네오셈 사외이사
17.12 ~ 현재 아름법률사무소 대표
12.11 ~ 17.12 법무법인 피플 대표 변호사
87.12 ~ 12.10 변호사 개업
84.10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87.12 사법연수원 수료(제16기)
82.02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아름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감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상근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최상순 1958-07 3년 신규선임 비상근 18.11 ~ 현재 (주)네오셈 감사
15.06 ~ 18.05 우리은행 여신감리역
13.01 ~ 15.05 우리은행 영업본부 수석감리역
05.11 ~ 12.12 우리은행 지점장
03.03 ~ 03.8 우리은행 기업개선팀
93.02 ~ 95.07 우리은행 검사부
84.04 ~ 92.07 우리은행 전산개발부
82.01 상업은행 (우리은행 전신) 입행
81. 02 전남대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사업목적 추가 - -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이유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제 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한다.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전자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
2. 산업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
3. 반도체 제조 및 도,소매업
4. 반도체 장비유지 보수 및 프로그램개발업
5. 각호와 관련된 무역업
6. 각호와 관련된 서비스업
7. 부동산임대업
8. 부동산 컨설팅업
9. 위 각 항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
사업목적 삭제 - -
집중투표제도입ㆍ폐지 세부내역
구분 현행 정관 개정 정관
집중투표제 도입 X X
집중투표제 배제 O O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사항]
1. 합병후 매각제한 사실 대상자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주), 대신증권(주)
매각제한기간 합병신주 추가상장일로부터 6개월
2.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의결권을 행사하였는지의 여부 아니오
3.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주주총회전에 서면으로 합병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였는지의 여부 아니오
4.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 아니오
5.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의 관리종목 지정여부 아니오
6.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아니오
7.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당해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소멸하는 방식(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합병하는지의 여부 아니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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