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 결과
| 1. 결의사항 | 제1호 의안 : 합병 승인 결의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3-1. 염동현(사내이사) 3-2. 이상구(사내이사) 3-3. 문권천(사외이사) - 원안대로 승인 제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4-1. 최상순(감사) - 원안대로 승인 제5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6호 의안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7호 의안 :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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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주총회 일자 | 2018-12-17 | |
| 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제2호 의안에서 승인된 정관의 효력발생일 및 제3호 및 제4호 의안에서 승인된 임원의 임기 개시일은 합병등기일이며, 현재 당사의 임원들은 합병등기일에 사임할 예정입니다. | ||
| ※관련공시 | 2018-12-03 참고서류 2018-11-30 주주총회소집공고 2018-11-02 주주총회소집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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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염동현 | 1958-08 | 3년 | 신규선임 | 02.04 ~ 현재 ㈜네오셈 CEO(대표이사) 95.06 ~ 01.10 Schlumberger ATE Korea 법인장 92.03 ~ 95.06 Teradyne Korea 영업부장 88.03 ~ 92.03 Schlumberger ATE Korea engineer 82.10 ~ 88.02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대리 91.03 ~ 93.08 연세대 MBA(경영학 석사) 80.02 항공대 항공전자공학과 졸업 |
| 이상구 | 1966-09 | 3년 | 신규선임 | 10.05 ~ 현재 ㈜네오셈 CFO 04.02 ~ 10.05 ㈜싱크윈인터내셔널 CFO 01.11 ~ 04.01 ㈜NIXXO Communications Corp. CFO 91.11 ~ 01.11 ㈜화승전자/스탠더드텔레콤 재무,회계팀장 92.02 경희대 회계학과 졸업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문권천 | 1958-05 | 3년 | 신규선임 | 07.10 ~ 현재 (주)네오셈 사외이사 17.12 ~ 현재 아름법률사무소 대표 12.11 ~ 17.12 법무법인 피플 대표 변호사 87.12 ~ 12.10 변호사 개업 84.10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87.12 사법연수원 수료(제16기) 82.02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아름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
감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최상순 | 1958-07 | 3년 | 신규선임 | 비상근 | 18.11 ~ 현재 (주)네오셈 감사 15.06 ~ 18.05 우리은행 여신감리역 13.01 ~ 15.05 우리은행 영업본부 수석감리역 05.11 ~ 12.12 우리은행 지점장 03.03 ~ 03.8 우리은행 기업개선팀 93.02 ~ 95.07 우리은행 검사부 84.04 ~ 92.07 우리은행 전산개발부 82.01 상업은행 (우리은행 전신) 입행 81. 02 전남대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사업목적 추가 | - | - | |
|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이유 |
|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제 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한다. |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전자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 2. 산업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 3. 반도체 제조 및 도,소매업 4. 반도체 장비유지 보수 및 프로그램개발업 5. 각호와 관련된 무역업 6. 각호와 관련된 서비스업 7. 부동산임대업 8. 부동산 컨설팅업 9. 위 각 항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 | |
| 사업목적 삭제 | - | - | |
집중투표제도입ㆍ폐지 세부내역
| 구분 | 현행 정관 | 개정 정관 |
| 집중투표제 도입 | X | X |
| 집중투표제 배제 | O | O |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사항]
| 1. 합병후 매각제한 사실 | 대상자 |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주), 대신증권(주) |
| 매각제한기간 | 합병신주 추가상장일로부터 6개월 | |
| 2.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의결권을 행사하였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3.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주주총회전에 서면으로 합병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였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4.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 | 아니오 | |
| 5.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의 관리종목 지정여부 | 아니오 | |
| 6.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7.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당해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소멸하는 방식(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합병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