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주)수젠텍 (정정)유상증자결정

수젠텍 · 2018-05-02 06:51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8년 05월 02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8. 04. 13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신주권교부예정일 증자 등기 지연 2018. 05. 08. 2018. 05. 09
신주의 상장 예정일 증자 등기 지연 2018. 05. 09 2018. 05. 1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8년  04월  13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수젠텍
대  표   이  사  : 손미진
본 점  소 재 지 : 대전 유성구 테크노2로 187, 216호 (용산동, 미건테크노월드2차)

(전  화) 042-364-5001

(홈페이지)http://www.sugentech.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박종윤

(전  화) 043-710-2821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24,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525,493
기타주식 (주) 3,021,085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643,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3,25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할인율 9.78%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9조 2항의 2호
9. 납입일 2018.04.20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8.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8.05.09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8.05.10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04.13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증자에 따른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신주 발행가액 산정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동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 전단에서 규정한 전매제한조치의 이행을 조건으로(1년 보호예수),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을 적용함. (원단위 절사)


ⓐ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거래일 기준 2018년 03월 13일 ~ 2018년 04월 12일)
14,693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거래일 기준 2018년 04월 06일 ~ 2018년 04월 12일)
15,100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거래일 기준 2018년 04월 12일)
14,687
ⓓ 산술평균 {(ⓐ+ⓑ+ⓒ)/3} 14,826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14,687
기준주가 {MIN(ⓓ,ⓔ)} 14,687
할인율 9.78%
할인 적용가 13,250
최종 발행가액(원단위 절하) 13,250

* 주가 자료 : 한국거래소(konex.krx.co.kr)
* 보호예수 기간 : 예탁일로부터 1년간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신주인수권)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의 배정비율이나 신주를 배정 받을 자를 정할 수 있다.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함으로써 당사 임직원들의 주인의식과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회사 발전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고자 함.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수젠텍우리사주조합 - - - 124,000 발행주식 총수의 2.2%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수젠텍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