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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젠텍 유상증자결정

수젠텍 · 2018-08-23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8 년   08월   23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수젠텍
대  표   이  사  : 손 미 진
본 점  소 재 지 : 대전 유성구 테크노2로 187, 216호 (용산동, 미건테크노월드2차)

(전  화) 042-364-5001

(홈페이지)http://www.sugentech.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박 종 윤

(전  화) 043-710-2847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
기타주식 (주) 148,514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3,086,861
기타주식 (주) 2,626,142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999,982,8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정관 제8조 2
주식의 내용 상환전환우선주식
기타 -
상환에 관한 사항 상환조건 - 투자자의 상환 청구시 상환
- 발행가액에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2%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차감하여 계산
상환방법 주주의 상환요구가 있는 날로부터30일 이내에 현금상환
상환기간 2020년 09월 04일 ~ 2028년 09월 03일
주당 상환가액 -
1년 이내
상환 예정인 경우
-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조건
(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

우선주와 보통주 1:1 조건

[전환비율의 조정]

1. 회사가 본 건 우선주식의 전환 전에 그 당시의 본 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한다.

2. 본건 우선주식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회사로부터 주주가 보유한 신주와 같은 조건 및 종류의 우선주식으로 무상지급을 받도록 하되 아래의 수식을 따른다.


Ni = Bi × {(Ac/Bc)-1}

Ni :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무상지급 되는 우선주식수

Bi : 발행 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 보유 우선주식수

Bc : 발행 전 회사 발행주식총수(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Ac : 발행 후 회사 발행주식총수(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3. 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단주의 평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4. 회사가 전환 전에 무상감자를 할 경우에는 전환비율은 그 감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단, 경영과실 등의 사유로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다.

5. 본 건 우선주식의 투자 이후 후행 투자자의 전환비율 조정이 본 건 우선주식 보다 유리한 경우, 후행 투자자의 전환비율에 따라 전환비율을 조정한다.

전환청구기간 2018년 09월 04일 ~ 2028년 09월 03일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보통주식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148,514
의결권에 관한 사항 있음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1주당 액면가액 기준 연 1%의 배당을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
기타 약정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투자자의 주식매수청구권(Put-Option)]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는 그 선택으로 회사에 대하여 투자자가 보유하는 회사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는 이를 매수(본 항에서 매수는 상환 또는 유상감자를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1. 제3조의 진술과 보장이 허위 또는 부정확하였다는 것이 사후적으로 밝혀진 경우

2. 투자금을 별지 투자금 사용용도에서 규정한 사용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3. 회사가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계약에서 정한 거래완결 전 의무를 위반하였던 것이 사후적으로 발견된 경우 포함)

4. 회사가 거래완결 후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5. 주금의 가장납입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회사가 중요자산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유출시킨 경우

6. 회사의 중요자산에 대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

7. 회사에 대한 해산, 청산, 파산, 회생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워크아웃 등)의 개시신청이 있거나 개시되는 경우

8. 은행거래정지 등의 부실징후기업으로의 인정 등의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9. 회사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10. 회사와 제3자와의 분쟁 등으로 회사의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② 본 조 제1항에 의한 주식매수 청구는 회사에 대하여 매수대상 주식의 가격 및 수량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며, 회사에 매수청구서가 도달한 시점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고, 그로부터 30일 또는 투자자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회사는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지급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본 조 제1항에 의한 주식매수에 있어서 매매가격은 투자자가 투자한 원금과 이에 대하여 거래완결일로부터 본 조 제2항에 의한 매매 이행일까지 연복리 1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본 조에 의한 주식매수청구는 투자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⑤ 본 조에 의한 투자자의 주식매수청구가 행사될 경우 회사는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제3자를 지정하여 투자자 소유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하게 할 수 있다.


[회사의 주식매도청구권(Call-Option)]

① 회사는 본건 우선주식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2년간(이하 "주식매도 청구기간") 투자자가 보유 본건 우선주식의 최초 보유주식의 20%인 29,702주를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주식매도 청구기간이 이전이라도 투자자가 회사의 주식매도청구권 행사가능 주식 이외의 부유주식을 매도 완료하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주식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본 조 제1항에 의한 주식매도 청구는 회사가 매도대상 주식의 가격 및 수량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며, 투자자에 매도청구서가 도달한 시점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고, 그로부터 10일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지급 및 주식 이전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본 조 제1항에 의한 주식매도에 있어서 매매가격은 투자자가 투자한 원금과 이에 대하여 거래완결일로부터 본 조 제2항에 의한 매매 이행일까지 연복리 3%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20,200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할인율 9.96%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9조 2항의 9호
9. 납입일 2018.09.03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8.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8.09.14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08.23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코넥스 상장기업 특례로 미해당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의 발행 가액 산정
상기 최종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1항에 의거하여 청약일 전 제3거래일(2018년 08월 20일)부터 제5거래일(2018년 08월 16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 주가로 하며, 할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일자 종가 거래량 거래금액 비고
2018-08-16 21,550 4,228 93,565,250 -
2018-08-17 23,500 1,843 42,625,050 -
2018-08-20 24,450 4 97,800 -
합계  - 6,075 136,288,100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22,434 -
할인율 9.96% -
발행가액 20,200 10원 미만 절상


나. 유상증자의 목적
운영자금 및 연구개발 자금의 조달

다. 배성대상자 선정경위
금번 유상증자 방식은 상법 제418조 규정과 당사 정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로 경영 상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추진하게 되었음

라. 기타사항
1) 상기  신주의 발행가액은 확정가액임.
2)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 (신주인수권)
① 생략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의 배정비율이나 신주를 배정 받을 자를 정할 수 있다.

1~8호 생략

9.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호 생략

[제3자 배정 증자 사유]
신규 체외진단 제품 개발 및 생산, 판매 등을 위한 긴급한 자금조달

[증자대금 사용 목적]
신규 체외진단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자금,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위한 운영자금
- 다중 면역진단(Multiplex BLOT) 자가면역질환 진단 키트(스트립 및 시약) 원재료 구매 자금: 300,000,000원

- 다중 면역진단(Multiplex BLOT) 자가면역질환 진단 키트(스트립 및 시약) 마케팅 자금: 99,982,800원

- 다중 면역진단(Multiplex BLOT) 진단 키트(스트립 및 시약) 개발 자금: 1,000,000,000원

- 여성호르몬 5종 스마트 헬스케어 자가진단(Self-testing) 제품 개발 자금: 1,000,000,000원

- 차세대 현장진단(POCT) 분석기기 개발 자금: 600,000,000원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데일리 임파워링
바이오헬스케어 펀드1호
(업무집행조합원: 주식회사 데일리파트너스)
없음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전문 투자펀드로서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장기투자 의향과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해당사항 없음 148,514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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