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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비케이에스제5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정정)회사합병 결정

자비스 · 2019-08-26 06:50 · K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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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정 신 고 (보고)















2019년 08월 2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년 05월 07일










































제출일자 문서명 비고
2019년 5월 7일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최초 제출일
2019년 5월 9일 [정정]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1차 정정 ("파란색 글씨")
2019년 6월 5일 [정정]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2차 정정 ("녹색 글씨")
2019년 8월 8일 [정정]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3차 정정 ("빨간색 글씨")
2019년 8월 26일 [정정]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4차 정정 ("주황색 글씨")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합병비율 변경에 따른 기재 정정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효과





2019년 05월 07일 이사회결의일 현재 (주)자비스의 최대주주는 김형철 대표이사이며,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63.48%입니다. 합병 완료시의 최대주주는 김형철 대표이사이며, 최대주주와 그특수관계인의 합병 후 예상 지분율은 49.79%(CB전환시 41.46%)입니다.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효과





2019년 05월 07일 이사회결의일 현재 (주)자비스의 최대주주는 김형철 대표이사이며,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63.48%입니다. 합병 완료시의 최대주주는 김형철 대표이사이며, 최대주주와 그특수관계인의 합병 후 예상 지분율은 47.96%(CB전환시 39.83%)입니다.


4. 합병비율 합병비율 변경에 따른 기재 정정 아이비케이에스제5호기업인수목적(주) : (주)자비스 =
1 : 4.0060000

아이비케이에스제5호기업인수목적(주) : (주)자비스 =
1 : 3.4030000

5. 합병비율 산출근거 합병비율 변경에 따른 기재 정정 (주1) 정정 전 (주1) 정정 후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합병비율 변경에 따른 기재 정정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합병당사회사의 주당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2,000원(액면가액 100원)과 8,012원(액면가액 50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합병당사회사가 협의한 합병비율 1 : 4.0060000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합병당사회사의 주당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2,000원(액면가액 100원)과 6,806원(액면가액 50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합병당사회사가 협의한 합병비율 1 : 3.4030000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합병비율 변경에 따른 기재 정정 16,360,167 13,897,566


(주1) 정정 전

1.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주권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주가를 적용하되, 기준주가가 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습니다. 본 건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자산가치보다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이 높기에 본 평가에서는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을 합병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기준시가 : 2,272 원
할인율 : 11.97%
기준시가에 할인율을 적용한 평가가액(A) : 2,000원
1주당 자산가치(B) : 1,895원
합병가액(MAX[A.B]) : 2,000원

- 합병법인의 기준시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 산정

합병법인의 기준시가에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19년 05월 07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19년 05월 07일)중 앞서는 날의 전일(2019년 05월 06일)을 기산일로 한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본건 합병에서는 11.97% 할인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A. 1개월 가중산술평균 종가(2019년 04월 08일부터 2019년 05월 03일까지) : 2,219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 종가(2019년 04월 30일부터 2019년 05월 03일까지) : 2,282원
C. 최근일 종가(2019년 05월 03일) : 2,315원
D. 산술평균 주가([A+B+C]÷3) :
2,272원
E. 할인률 : 11.97%
F.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D×(1±E)) : 2,000원

2.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피합병법인의 기준시가를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평가에서는 합병가액 평가를 위하여 기준시가에 적용할 할증률 또는 할인율을 산정함에 있어 합병가액 평가에 대한 합병당사회사간 합의내용을 고려하였으며, 참고 목적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를 적용하여 산정한 피합병법인의 본질가치 평가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가. 본질가치 : 8,012원 ((Ax1+Bx1.5)÷2.5)
A. 자산가치 : 1,871원 (1주당 순자산가액)
B. 수익가치 :
12,106원
나. 상대가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병가액 :
8,012원

한편, 본 평가에 있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76조의5 제1항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산정 가액에 100분의 30의 범위내(본 건 합병에서는 10.97%할인한 가액)에서 산정되었으므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기초로 기준주가의 10.97%를 할인한 8,012원을 합병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A. 1개월 가중평균 종가(2019년 04월 08일부터 2019년 05월 03일까지): 7,813원
B. 1주일 가중평균 종가(2019년 04월 30일부터 2019년 05월 03일까지): 9,296원
C. 최종일 종가(2019년 05월 03일) : 9,890원
D. 산술평균 주가([A+B+C]÷3) :
9,000원
E. 할인률 :
10.97%
F.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D×(1±E)) : 8,012원

3. 합병가격 산정 결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합병당사회사의 주당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2,000원(액면가액 100원)과
8,012원(액면가액 50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합병당사회사가 협의한 합병비율 1 : 4.0060000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주1) 정정 후

1.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주권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주가를 적용하되, 기준주가가 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습니다. 본 건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자산가치보다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이 높기에 본 평가에서는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을 합병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기준시가 : 2,272 원
할인율 : 11.97%
기준시가에 할인율을 적용한 평가가액(A) : 2,000원
1주당 자산가치(B) : 1,895원
합병가액(MAX[A.B]) : 2,000원

- 합병법인의 기준시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 산정

합병법인의 기준시가에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19년 05월 07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19년 05월 07일)중 앞서는 날의 전일(2019년 05월 06일)을 기산일로 한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본건 합병에서는 11.97% 할인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A. 1개월 가중산술평균 종가(2019년 04월 08일부터 2019년 05월 03일까지) : 2,219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 종가(2019년 04월 30일부터 2019년 05월 03일까지) : 2,282원
C. 최근일 종가(2019년 05월 03일) : 2,315원
D. 산술평균 주가([A+B+C]÷3) :
2,272원
E. 할인률 : 11.97%
F.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D×(1±E)) : 2,000원

2.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피합병법인의 기준시가를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평가에서는 합병가액 평가를 위하여 기준시가에 적용할 할증률 또는 할인율을 산정함에 있어 합병가액 평가에 대한 합병당사회사간 합의내용을 고려하였으며, 참고 목적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를 적용하여 산정한 피합병법인의 본질가치 평가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가. 본질가치 : 6,806원 ((Ax1+Bx1.5)÷2.5)
A. 자산가치 : 1,871원 (1주당 순자산가액)
B. 수익가치 :
10,096원
나. 상대가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병가액 :
6,806원

한편, 본 평가에 있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76조의5 제1항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산정 가액에 100분의 30의 범위내(본 건 합병에서는 24.37%할인한 가액)에서 산정되었으므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기초로 기준주가의 24.37%를 할인한 6,806원을 합병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A. 1개월 가중평균 종가(2019년 04월 08일부터 2019년 05월 03일까지): 7,813원
B. 1주일 가중평균 종가(2019년 04월 30일부터 2019년 05월 03일까지): 9,296원
C. 최종일 종가(2019년 05월 03일) : 9,890원
D. 산술평균 주가([A+B+C]÷3) :
9,000원
E. 할인률 :
24.37%
F.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D×(1±E)) : 6,806원

3. 합병가격 산정 결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합병당사회사의 주당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2,000원(액면가액 100원)과
6,806원(액면가액 50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합병당사회사가 협의한 합병비율 1 : 3.4030000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9년     05월     07일


회     사     명  : 아이비케이에스제5호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형준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1 9층(여의도동)

(전  화) 02-6915-5361

(홈페이지) 없음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김형준

(전  화) 02-6915-5361





회사합병 결정



























































































































































































































<TD width='376' height='20' class='TD' colspan='4' align='CENTER' val
1. 합병방법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아이비케이에스제5호기업인수목적(주)가 코넥스상장사인 (주)자비스를 흡수합병함
- 합병형태 해당사항없음
2. 합병목적

(1) 합병 시 유입 자금을 통한 재무적 안정성 제고
(2) 코스닥 시장 상장을 통한 자금 조달능력 강화
(3) 기업 신용도 및 이미지 제고를 통한 신규 수주 확대 및 매출 증대


(4) 사업의 확장 및 경쟁력 제고


(5) 언론 노출 증가에 따른 회사 홍보 및 우수 인력 확보


(6) 임직원 자긍심 고취


(7) 기업가치의 공정한 평가 및 홍보 효과와 공신력 제고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효과





2019년 05월 07일 이사회결의일 현재 (주)자비스의 최대주주는 김형철 대표이사이며,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63.48%입니다. 합병 완료시의 최대주주는 김형철 대표이사이며, 최대주주와 그특수관계인의 합병 후 예상 지분율은 47.96%(CB전환시 39.83%)입니다.

따라서, 김형철 대표이사와 그 특수관계인은 합병 후 주식회사 자비스의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회사의 재무에 미치는 효과


 


아이비케이에스제5호기업인수목적㈜는 타 기업과의 합병만을 유일한 목적으로하는 회사로서, (주)자비스와의 합병 후에는 (주)자비스의 주요 사업인 X-ray와 Machine Vision, 공장자동화(FA)장비용 Software의 제조, 판매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할 것입니다. 또한, 아이비케이에스제5호기업인수목적㈜의 설립 및 코스닥시장 공모시 모집된 자금은 합병대상기업의 사업확장 및 시장 점유율 향상을 위하여 사용될 예정입니다.


 


(주)자비스는 2002년 04월 06일 설립된 이후 X-ray와 Machine Vision, 공장자동화(FA)장비용 Software의 제조, 판매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향후 당 합병상장을 통한 자기자본 확충을통하여 연구 개발 역량 확충을 통한 다양한 종류의 제품개발과 시장점유율 확충 및 회사 내부의 재무적 안정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회사의 영업에 미치는 효과




회사의 합병 완료 시, 존속법인은 코스닥시장에 기 상장 되어있는 아이비케이에스제5호기업인수목적㈜이나, 실질적인 경영활동은 소멸법인이자 피합병법인인 (주)자비스가 기존 사업을 통해 영위하게 됩니다.




당 합병을 통하여, (주)자비스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효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로서 상장법인으로서의 인지도를 확보하게 되어, 회사의 사업 확장 및 대외 인지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효과를 통하여 회사의시장점유율 확대를 통한 매출증대 및 신사업 계획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합병비율 아이비케이에스제5호기업인수목적(주) : (주)자비스 =
1 : 3.4030000
5. 합병비율 산출근거 1.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주권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주가를 적용하되, 기준주가가 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습니다. 본 건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자산가치보다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이 높기에 본 평가에서는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을 합병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기준시가 : 2,272 원
할인율 : 11.97%
기준시가에 할인율을 적용한 평가가액(A) : 2,000원
1주당 자산가치(B) : 1,895원
합병가액(MAX[A.B]) : 2,000원

- 합병법인의 기준시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 산정

합병법인의 기준시가에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19년 05월 07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19년 05월 07일)중 앞서는 날의 전일(2019년 05월 06일)을 기산일로 한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본건 합병에서는 11.97% 할인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A. 1개월 가중산술평균 종가(2019년 04월 08일부터 2019년 05월 03일까지) : 2,219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 종가(2019년 04월 30일부터 2019년 05월 03일까지) : 2,282원
C. 최근일 종가(2019년 05월 03일) : 2,315원
D. 산술평균 주가([A+B+C]÷3) :
2,272원
E. 할인률 : 11.97%
F.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D×(1±E)) : 2,000원

2.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피합병법인의 기준시가를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평가에서는 합병가액 평가를 위하여 기준시가에 적용할 할증률 또는 할인율을 산정함에 있어 합병가액 평가에 대한 합병당사회사간 합의내용을 고려하였으며, 참고 목적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를 적용하여 산정한 피합병법인의 본질가치 평가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가. 본질가치 : 6,806원 ((Ax1+Bx1.5)÷2.5)
A. 자산가치 : 1,871원 (1주당 순자산가액)
B. 수익가치 :
10,096원
나. 상대가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병가액 :
6,806원

한편, 본 평가에 있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76조의5 제1항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산정 가액에 100분의 30의 범위내(본 건 합병에서는 24.37%할인한 가액)에서 산정되었으므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기초로 기준주가의 24.37%를 할인한 6,806원을 합병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A. 1개월 가중평균 종가(2019년 04월 08일부터 2019년 05월 03일까지): 7,813원
B. 1주일 가중평균 종가(2019년 04월 30일부터 2019년 05월 03일까지): 9,296원
C. 최종일 종가(2019년 05월 03일) : 9,890원
D. 산술평균 주가([A+B+C]÷3) :
9,000원
E. 할인률 :
24.37%
F.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D×(1±E)) : 6,806원
3. 합병가격 산정 결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합병당사회사의 주당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2,000원(액면가액 100원)과
6,806원(액면가액 50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합병당사회사가 협의한 합병비율 1 : 3.4030000으로 산정되었습니다.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예
- 근거 및 사유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련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서류로 이용하기 위함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한울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 2019.04.02 ~ 2019.05.06
외부평가 의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합병당사회사의 주당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2,000원(액면가액 100원)과 6,806원(액면가액 50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합병당사회사가 협의한 합병비율 1 : 3.4030000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평가인의 검토 결과 이러한 합병비율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그리고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동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위배되어 산정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13,897,566
종류주식 -
8.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주)자비스
주요사업 산업용 X-ray 검사장비 및 식품이물검사장비 제조, 판매
회사와의 관계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17,222,324,884 자본금 1,571,125,000
부채총계 15,650,137,004 매출액 12,663,798,577
자본총계 1,572,187,880 당기순이익 -585,274,238
- 외부감사 여부 기관명 진일회계법인 감사의견 적정
9.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해당사항없음
10. 합병일정 합병계약일 2019.05.07
주주확정기준일 2019.08.23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2019.08.24
종료일 2019.09.04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19.09.11
종료일 2019.09.26
주주총회예정일자 2019.09.27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2019.09.27
종료일 2019.10.17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19.09.30
종료일 2019.10.30
합병기일 2019.10.31
종료보고 총회일 2019.10.31
합병등기예정일자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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