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 결과
| 1. 결의사항 | 1. 합병승인 결의의 건 -> 원안대로 승인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3. 이사 선임의 건 3-1. 안범모(사내이사) -> 원안대로 승인 3-2. 황상서(사내이사) -> 원안대로 승인 3-3. 정영만(사내이사) -> 원안대로 승인 3-4. 서수정(사외이사) -> 원안대로 승인 4. 감사 선임의 건 4-1. 김태건 -> 원안대로 승인 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6.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7.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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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주총회 일자 | 2019-05-28 | |
| 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제2호 의안에서 승인된 정관의 효력발생일 및 제3호, 제4호 의안에서 승인된 임원의 임기 개시일은 합병등기일이며, 현재 당사의 임원들은 합병등기일에 사임할 예정입니다. | ||
| ※관련공시 | 2019-05-13 참고서류 2019-05-13 주주총회소집공고 2019-05-20 주주총회소집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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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안범모 | 1962-02 | 3년 | 신규선임 | 82.03~89.02 광운대학교 졸업 94.07~98.06 AKT영업부 차장 98.07~00.06 STEAG영업부 부장 00.07~03.06 ASML-USA마케팅 03.07~현 재 ㈜포인트엔지니어링 |
| 황상서 | 1969-03 | 3년 | 신규선임 | 87.03~94.02 청주대학교 졸업 98.02~00.07 청주대 공과대 석사 93.07~94.08 해동개발 기술영업 94.09~01.09 AMK 장비엔지니어 02.02~03.01 APTC 기술영업 감사 03.05~현 재 ㈜포인트엔지니어링 |
| 정영만 | 1964-06 | 3년 | 신규선임 | 80.03~83.02 대동기계공고 졸업 87.01~91.01 신흥정밀 기계과 94.01~99.01 뉴영엠테크 기계과 00.11~현 재 ㈜포인트엔지니어링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서수정 | 1958-11 | 3년 | 신규선임 | 90.03~현 재 성균관대 신소재공학부 교수 99.02~99.08 일본 동북대학 금속재료연구소 교류교수 99.12~04.06 기술혁신센터 소장 02.07~06.06 지역협력연구센터 소장 06.07~12.02 지역혁신센터 연구센터 06.10~13.12 (사)한국GRRC협의회장 08.05~10.05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 12.03~18.02 지역협력센터 RIS 사업단장(지식경제부 지정) 15.09~17.09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대통령 직속) 17.08~현 재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센터장(GRRC) 18.03~ 현재 ㈜포인트엔지니어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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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김태건 | 1970-06 | 3년 | 신규선임 | 비상근 | 90.03~96.08 서울대학교 졸업 99.03~01.02 사법연수원 수료 01.03~08.02 법원 판사 11.08~14.02 서울행정법원 판사 08.03~현 재 법무법인(유) 율촌변호사 18.03~현 재 ㈜포인트엔지니어링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사업목적 추가 | - | - | |
|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이유 |
|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 373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 1.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의 설비 및 관련제품의 제조, 판매, 서비스업 2.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의 부품과 재료 등의 제조, 판매업 3.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의 설비, 부품과 재료 등의 위탁판매업 4. 정밀산업 부품의 제조, 판매, 서비스업 5. 금속소재 내.외장재의 표면처리업 6. LED부품과 재료 등의 제조, 판매업 7. 발광다이오드 부품과 재료 등의 판매업 8. 박막 태양전지 부품과 재료 등의 제조, 판매업 9. 통신판매업 10.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 |
| 사업목적 삭제 | - | - | |
집중투표제도입ㆍ폐지 세부내역
| 구분 | 현행 정관 | 개정 정관 |
| 집중투표제 도입 | x | x |
| 집중투표제 배제 | o | o |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사항]
| 1. 합병후 매각제한 사실 | 대상자 | 컴퍼니케이파트너스(주) NH투자증권(주) |
| 매각제한기간 | 컴퍼니케이파트너스(주) : 합병 신주 상장일로부터 6개월 NH투자증권(주) : 합병 신주 상장일로부터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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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의결권을 행사하였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3.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주주총회전에 서면으로 합병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였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4.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 | 아니오 | |
| 5.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의 관리종목 지정여부 | 아니오 | |
| 6.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7.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당해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소멸하는 방식(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합병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