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 결과
| 1. 결의사항 | 1. 합병승인 결의의 건 -> 원안대로 승인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3. 이사 선임의 건 3-1. 최완규(사내이사) -> 원안대로 승인 3-2. 조만석(사내이사) -> 원안대로 승인 3-3. 홍성원(사외이사) -> 원안대로 승인 4. 감사 선임의 건 4-1. 양재명 -> 원안대로 승인 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6.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7.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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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주총회 일자 | 2019-10-11 | |
| 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제2호 의안에서 승인된 정관의 효력발생일 및 제3호, 제4호 의안에서 승인된 임원의 임기 개시일은 합병등기일이며, 현재 당사의 임원들은 합병등기일에 사임할 예정입니다. | ||
| ※관련공시 | 2019-09-26 주주총회소집공고 2019-09-25 참고서류 2019-09-02 주주총회소집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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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최완규 | 1958-02 | 3년 | 신규선임 | 85.02 서강대 생물학과 졸업 87.11~97.12 CJ제약사업부 과장 99.02~00.07 ㈜한국백신 공장장 02.03~05.07 ㈜인바이오넷 본부장 05.10~07.09 ㈜한국비엠아이 대표이사 07.08~현재 ㈜한국비엔씨 대표이사 |
| 조만석 | 1965-10 | 3년 | 신규선임 | 84.02 전북기계공고 졸업 84.02~85.10 동양강철 사원 88.08~12.11 CJ㈜품질보증부 부서장 14.06~현재 ㈜한국비엔씨 이사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홍성원 | 1951-12 | 3년 | 신규선임 | 95.09 뉴욕주립대 신경생물학 박사 00.03~02.03 동국의대 의예과 과장 03.03~05.03 동국대학원 의학과 과장 05.09~17.02 동국대 의과대학 교수 18.03~현재 ㈜한국비엔씨 사외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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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양재명 | 1951-03 | 3년 | 신규선임 | 비상근 | 86.08캘리포니아 주립대 박사 86.09~89.08 경희대 유전공학과 조교수 89.09~92.02 서강대 유전공학과 부교수 92.03~16.08 서강대 생명과학과 교수 16.03~현재 ㈜한국비엔씨 감사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사업목적 추가 | - | - | |
|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이유 |
|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 373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의료기기 제조, 수입 및 도소매업 2. 의약품 제조, 수입 및 도소매업 3. 의약품, 의료기기 연구개발업 4. 의약품, 의료기기 컨설팅업 5. 의약품 수출입업 6. 내외무역업 7. 생물학적 제제 제조 및 판매업 8. 건강식품, 식료품, 식품첨가물, 특수영양식품, 청량음료, 건강보조식품수출입, 제조판매업 9. 기술개발 용역 연구 10.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11. 의약품 원료의 제조 및 판매업 12.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류 수출입 및 제조 판매업 13. 의약외품, 화장품, 세제, 수입 및 제조 판매업 14. 의약품, 원료 소분 판매업 15. 의약품 가공 수탁업 16. 신제생에너지 및 관련 부대사업 17. 친환경사업 18. 동물의약품 개발, 제조, 판매, 수출입업 19. 동물의약품 도,소매업 20. 유헬스케어 사업 21. 통신판매업 22. 전자상거래업 23.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 |
| 사업목적 삭제 | - | - | |
집중투표제도입ㆍ폐지 세부내역
| 구분 | 현행 정관 | 개정 정관 |
| 집중투표제 도입 | x | x |
| 집중투표제 배제 | o | o |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사항]
| 1. 합병후 의무보유 사실 | 대상자 | 티에스인베스트먼트(주) NH투자증권(주) 조경훈 |
| 의무보유 기간 | 티에스인베스트먼트(주) : 합병 신주 상장일로부터 6개월 NH투자증권(주) : 합병 신주 상장일로부터 6개월 조경훈:합병 신주 상장일로부터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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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의결권을 행사하였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3.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주주총회전에 서면으로 합병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였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4.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 | 아니오 | |
| 5.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의 관리종목 지정여부 | 아니오 | |
| 6.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7.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당해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소멸하는 방식(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합병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