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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11호 임시주주총회결과

한국비엔씨 · 2019-10-11 06:50 · KOSCOM

임시주주총회 결과
1. 결의사항 1. 합병승인 결의의 건
-> 원안대로 승인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3. 이사 선임의 건
  3-1. 최완규(사내이사) -> 원안대로 승인
  3-2. 조만석(사내이사) -> 원안대로 승인
  3-3. 홍성원(사외이사) -> 원안대로 승인
 

4. 감사 선임의 건
  4-1. 양재명 -> 원안대로 승인

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6.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7.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
2. 주주총회 일자 2019-10-11
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제2호 의안에서 승인된 정관의 효력발생일 및 제3호, 제4호 의안에서 승인된 임원의 임기 개시일은 합병등기일이며, 현재 당사의 임원들은 합병등기일에 사임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2019-09-26 주주총회소집공고
2019-09-25 참고서류
2019-09-02 주주총회소집결의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최완규 1958-02 3년 신규선임 85.02 서강대 생물학과 졸업
87.11~97.12 CJ제약사업부 과장
99.02~00.07 ㈜한국백신 공장장
02.03~05.07 ㈜인바이오넷 본부장
05.10~07.09 ㈜한국비엠아이 대표이사
07.08~현재  ㈜한국비엔씨 대표이사
조만석 1965-10 3년 신규선임 84.02 전북기계공고 졸업
84.02~85.10 동양강철 사원
88.08~12.11 CJ㈜품질보증부 부서장
14.06~현재  ㈜한국비엔씨 이사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홍성원 1951-12 3년 신규선임 95.09 뉴욕주립대 신경생물학 박사
00.03~02.03 동국의대 의예과 과장
03.03~05.03 동국대학원 의학과 과장
05.09~17.02 동국대 의과대학 교수
18.03~현재 ㈜한국비엔씨 사외이사
-
감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상근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양재명 1951-03 3년 신규선임 비상근 86.08캘리포니아 주립대 박사
86.09~89.08 경희대 유전공학과 조교수
89.09~92.02 서강대 유전공학과 부교수
92.03~16.08 서강대 생명과학과 교수
16.03~현재 ㈜한국비엔씨 감사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사업목적 추가 - -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이유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 373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의료기기 제조, 수입 및 도소매업
2. 의약품 제조, 수입 및 도소매업
3. 의약품, 의료기기 연구개발업
4. 의약품, 의료기기 컨설팅업
5. 의약품 수출입업
6. 내외무역업
7. 생물학적 제제 제조 및 판매업
8. 건강식품, 식료품, 식품첨가물, 특수영양식품, 청량음료, 건강보조식품수출입, 제조판매업
9. 기술개발 용역 연구
10.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11. 의약품 원료의 제조 및 판매업
12.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류 수출입 및 제조 판매업
13. 의약외품, 화장품, 세제, 수입 및 제조 판매업
14. 의약품, 원료 소분 판매업
15. 의약품 가공 수탁업
16. 신제생에너지 및 관련 부대사업
17. 친환경사업
18. 동물의약품 개발, 제조, 판매, 수출입업
19. 동물의약품 도,소매업
20. 유헬스케어 사업
21. 통신판매업
22. 전자상거래업
23.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사업목적 삭제 - -
집중투표제도입ㆍ폐지 세부내역
구분 현행 정관 개정 정관
집중투표제 도입 x x
집중투표제 배제 o o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사항]
1. 합병후 의무보유 사실 대상자 티에스인베스트먼트(주)
NH투자증권(주)
조경훈
의무보유 기간 티에스인베스트먼트(주) : 합병 신주 상장일로부터 6개월

NH투자증권(주)
: 합병 신주 상장일로부터 6개월

조경훈:합병 신주 상장일로부터 6개월
2.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의결권을 행사하였는지의 여부 아니오
3.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주주총회전에 서면으로 합병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였는지의 여부 아니오
4.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 아니오
5.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의 관리종목 지정여부 아니오
6.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아니오
7.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당해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소멸하는 방식(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합병하는지의 여부 아니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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