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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비엔씨 소송등의판결ㆍ결정(주권인도 등 청구의 소)

한국비엔씨 · 2020-09-28 06:51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권인도 등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19나2051407
2. 원고ㆍ신청인 원고(피항소인) 김사성
3. 판결ㆍ결정내용 1.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한국비엔씨는 원고로부터 금56백만원을 지급받고 보통주 482,443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사유 가. 원고는 주식매수선택권행사를 위한 2년이상 재임요건을 갖추었다.

나. 가정적 판단으로 원고가 감사로 재선임되지 않은 경우 본인의 '책임있는사유' 또는 '귀책사유'로 퇴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0-09-18
7. 확인일자 2020-09-28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7. 확인일자는 판결문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 본 소송은 코스닥 상장 전 당사가 항소심을 제기한 소송의 건으로, 과거 당사의 비상근감사로 재임한 바 있는 원고가 원고의 당사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권리가 유효하다는 1심판결에 대해 2019.11.12 당사가 항소하였던 사건입니다.  

- 본 소송과 관련된 내용은 코스닥상장을 위한 합병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와 분반기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의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련사항이 기재되어있습니다.  

- 당사는 변호인과 함께 판결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고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상고 시에는 상고제기사실을 관련공시를 통하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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