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주권인도 등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19나2051407 |
| 2. 원고ㆍ신청인 | 원고(피항소인) 김사성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한국비엔씨는 원고로부터 금56백만원을 지급받고 보통주 482,443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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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가. 원고는 주식매수선택권행사를 위한 2년이상 재임요건을 갖추었다. 나. 가정적 판단으로 원고가 감사로 재선임되지 않은 경우 본인의 '책임있는사유' 또는 '귀책사유'로 퇴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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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0-09-18 | ||
| 7. 확인일자 | 2020-09-28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7. 확인일자는 판결문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 본 소송은 코스닥 상장 전 당사가 항소심을 제기한 소송의 건으로, 과거 당사의 비상근감사로 재임한 바 있는 원고가 원고의 당사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권리가 유효하다는 1심판결에 대해 2019.11.12 당사가 항소하였던 사건입니다. - 본 소송과 관련된 내용은 코스닥상장을 위한 합병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와 분반기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의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련사항이 기재되어있습니다. - 당사는 변호인과 함께 판결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고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상고 시에는 상고제기사실을 관련공시를 통하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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