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주권인도 등 청구의 소송에 대한 상고제기 | |
| 2. 주요내용 | 가. 사건번호 2019나2051407 나. 상고인(피고): 주식회사 한국비엔씨 다. 피상고인(원고): 김사성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상고인)는 서울고등법원이 2020.09.18 선고한 피고 패소판결에 대하여 전부 불복하므로 이에 상고를 제기합니다. [원 판결의 표시]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56백만원을 지급받고 보통주 482,443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상고취지]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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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20-10-08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3. 결정(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상고장을 제출한 일자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0-09-28 소송등의판결ㆍ결정(주권인도 등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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