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7년 08월 25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7년 08월 04일
3. 정정사항
금번 정정사항은 빨간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4.자금조달목적 | 신주 발행가액 확정 | 시설자금(원): 11,300,000,000 |
시설자금(원): 11,300,000,000 |
| 운영자금(원): 5,221,952,000 |
운영자금(원): 3,163,292,000 |
||
| 기타자금(원): 746,336,000 |
기타자금(원): 646,460,000 |
||
| 6. 신주발행가액 | 보통주(원): 16,000원 |
보통주(원): 14,000원 |
|
| 주석사항 | (주1) | (주1) |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주2) | (주2) | |
| (주3) | (주3) |
(주1)
■ 정정 전
| 주1) | 자금조달 내역 및 신주발행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주)과 발행회사인 (주)케이피에스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인 16,000원 ~ 20,000원 중 최저가액인 16,000원 기준으로 청약일 전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주)과 발행회사인 (주)키움증권이 합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가액 확정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 주2) | 「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26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하며 모집. 매출하는 주식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번 발행 물량은 최대 32,378주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 518,048,000원은 상기 자금조달 내역에서 제외되어있으며,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
■ 정정 후
| 주1) | 자금조달 내역 및 신주발행가액은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와 발행회사인 ㈜케이피에스가 협의한 후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4,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 주2) | 「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26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하며 모집. 매출하는 주식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번 발행 물량은 최대 32,378주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 453,292,000원은 상기 자금조달 내역에서 제외되어있으며,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
(주2)
■ 정정 전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 고 |
|---|---|---|---|---|
| 키움증권 | 기명식보통주 | 32,378주 | 518,048,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 주1) |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청구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의 취득금액은 키움증권㈜의 제시 공모희망가액인 16,000원~20,0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확정발행가액에 따라 최종인수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정정 후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 고 |
|---|---|---|---|---|
| 키움증권 | 기명식보통주 | 32,378주 | 453,292,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 주1) |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청구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의 취득금액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와 발행회사인 ㈜케이피에스가 협의한 후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4,000원입니다 |
(주3)
■ 정정 전
▶공모가격 결정방법
㈜케이피에스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공모가격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에서 정하는 수요예측에 의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편 수요예측을 통한 개략적인 공모가격 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요예측을 통한 공모가격 결정 절차] |
| ① 수요예측 안내 | ② IR 실시 | ③ 수요예측 접수 |
|---|---|---|
| 수요예측 안내 공고 | 기관투자자 IR 실시 |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접수 |
| ④ 공모가격 결정 | ⑤ 물량 배정 | ⑥ 배정물량 통보 |
|---|---|---|
| 수요예측 결과 및 증시 상황 등 감안,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공모가격 결정 |
확정공모가격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물량 배정 |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을 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 통하여 개별 통보(부득이한 경우유선, Fax 및 E-mail 통보) |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는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 구 분 | 내 용 |
|---|---|
| 주당 공모희망가액 | 16,000원 ~ 20,000원 |
|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와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케이피에스와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가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
상기 도표에서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의 범위는 ㈜케이피에스의 절대적 평가 가치가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는 상기와 같이 제시된 공모희망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 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케이피에스와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 정정 후
▶공모가격 결정방법
㈜케이피에스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공모가격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에서 정하는 수요예측에 의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편 수요예측을 통한 개략적인 공모가격 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요예측을 통한 공모가격 결정 절차] |
| ① 수요예측 안내 | ② IR 실시 | ③ 수요예측 접수 |
|---|---|---|
| 수요예측 안내 공고 | 기관투자자 IR 실시 |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접수 |
| ④ 공모가격 결정 | ⑤ 물량 배정 | ⑥ 배정물량 통보 |
|---|---|---|
| 수요예측 결과 및 증시 상황 등 감안,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공모가격 결정 |
확정공모가격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물량 배정 |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을 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 통하여 개별 통보(부득이한 경우유선, Fax 및 E-mail 통보) |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는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 구 분 | 내 용 |
|---|---|
| 주당 공모희망가액 | 16,000원 ~ 20,000원 |
|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와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케이피에스와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가 협의하여 14,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상기 도표에서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의 범위는 ㈜케이피에스의 절대적 평가 가치가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는 상기와 같이 제시된 공모희망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 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케이피에스와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공모금액을 14,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7 년 08 월 04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케이피에스 | |
| 대 표 이 사 : | 김 정 호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동탄산단 10길 52 | |
| (전 화)031-8041-5400 | ||
| (홈페이지)http://www.kpscorp.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강재훈 |
| (전 화) 031-8041-540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079,268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3,158,354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11,300,000,000 |
| 운영자금 (원) | 3,163,292,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646,460,000 | |
| 5. 증자방식 | 일반공모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4,000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
| 9.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 일반공모 | 시작일 | 2017년 08월 28일 | |
| 종료일 | 2017년 08월 29일 | ||
| 10. 납입일 | 2017년 08월 31일 | ||
|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7년 01월 01일 | ||
| 12.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14.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키움증권(주)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년 08월 04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주1) | 자금조달 내역 및 신주발행가액은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와 발행회사인 ㈜케이피에스가 협의한 후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4,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 주2) | 「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26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하며 모집. 매출하는 주식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번 발행 물량은 최대 32,378주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 453,292,000원은 상기 자금조달 내역에서 제외되어있으며,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6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키움증권㈜는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는 ㈜케이피에스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 고 |
|---|---|---|---|---|
| 키움증권 | 기명식보통주 | 32,378주 | 453,292,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 주1) |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청구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의 취득금액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와 발행회사인 ㈜케이피에스가 협의한 후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4,000원입니다
|
| 주2)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공모가격 결정방법
㈜케이피에스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공모가격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에서 정하는 수요예측에 의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편 수요예측을 통한 개략적인 공모가격 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요예측을 통한 공모가격 결정 절차] |
| ① 수요예측 안내 | ② IR 실시 | ③ 수요예측 접수 |
|---|---|---|
| 수요예측 안내 공고 | 기관투자자 IR 실시 |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접수 |
| ④ 공모가격 결정 | ⑤ 물량 배정 | ⑥ 배정물량 통보 |
|---|---|---|
| 수요예측 결과 및 증시 상황 등 감안,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공모가격 결정 |
확정공모가격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물량 배정 |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을 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 통하여 개별 통보(부득이한 경우유선, Fax 및 E-mail 통보) |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는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 구 분 | 내 용 |
|---|---|
| 주당 공모희망가액 | 16,000원 ~ 20,000원 |
|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와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케이피에스와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가 협의하여 14,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결정할 예정입니다. |
상기 도표에서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의 범위는 ㈜케이피에스의 절대적 평가 가치가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는 상기와 같이 제시된 공모희망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 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케이피에스와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 청약에 관한 사항
가. 청약 방법
(1) 청약의 개요
모든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약사무취급처]
① 기관투자자 : 키움증권㈜ 본점 및 홈페이지(www.kiwoom.com)
② 일반청약자 : 키움증권㈜ 홈페이지(www.kiwoom.com), HTS, MTS
키움금융센터(1544-9000), ARS(1544-9900),
영업부(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키움파이낸스스퀘어빌딩 2층)
(2) 일반청약자의 청약
일반청약자의 청약은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하며, 대표주관회사의 일반청약자 1인당 최고청약한도는 14,000주(우대고객 21,000주)로 합니다.
(3) 기관투자자의 청약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이하 '우선배정 청약' 이라 함)은 청약일인 2017년 08월 28일 ~ 29일에 키움증권㈜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식을 청약하여야 하며,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 및 청약수수료를 납입일인 2017년 08월 31일 08:00 ~ 12: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 중 기관투자자 청약미달을 고려하여 수요예측결과 배정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잔액을 한도로 하여 1주 단위로 청약을 할 수 있으나, '우선배정 청약' 청약결과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만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 등은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배정 청약이 모두 완료되는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청약이 제한되는 자
아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9조(주식의 배정)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
(6) 청약증거금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
| 청약증거금 | 일반청약자 | 50% | (주1) |
| 기관투자자 | 0% | ||
| 주1) |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17년 08월 31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17년 08월 31일)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②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17년 08월 31일 08:00~12: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납입당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③ 대표주관회사 키움증권㈜는 청약자의 주금납입금을 납입기일에 [KEB하나은행 미금역지점]에 납입합니다. |
(7) 청약주식 단위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 사항은 키움증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 [대표주관회사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 구 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청약우대여부 | 1인당 최고 청약한도 |
청약 증거금율 |
|---|---|---|---|---|
| 키움증권㈜ | 215,854주 | 우대고객 | 21,000주 | 50% |
| 일반고객 | 14,000주 |
|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
|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
| 1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 50주 |
|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500주 |
|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1,000주 |
| 10,000주 초과 ~ 14,000주 이하 | 2,000주 |
| 14,000주 초과 ~ 21,000주 이하 | 3,500주 |
| 주1) |
14,000주 초과일 경우 청약단위는 3,500주이며 우대고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14,000주를 초과하여 최대 21,000주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미달을 고려하여 추가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8)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대표주관회사의 일반청약자 청약자격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래와 같으며, 동 사항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키움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 |
| 구 분 | 내 용 | ||
|---|---|---|---|
| 청약자격 | ·청약일까지 키움증권㈜에 위탁계좌를 개설한 자 (단, 청약 2일차에 키움증권㈜ 영업부에서 위탁계좌를 개설한 경우 청약이 제한됨) |
||
| 청약한도 | ·키움증권 금융상품 평가금액에 따라 우대 청약고객은 일반 청약고객 청약한도의 150%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
||
| 청약 우대 여부 |
우대고객 | ·일반청약한도의 150% ·청약신청 시작일 D-1일 기준 금융상품(MMF,펀드,ELS,랩,ISA,RP) 평가금액 1천만원 이상인 고객 |
|
| 일반고객 | ·일반청약한도의 100% ·청약신청 시작일 D-1일 기준 금융상품(MMF,펀드,ELS,랩,ISA,RP) 평가금액 1천만원 미만인 고객 |
||
| 청약 수수료 징수 |
구분 | ·공모주 청약 이용매체에 따라 청약 건당 아래의 표와 같이 청약수수료를 징수합니다. | |
| 온라인(홈페이지,HTS,MTS,ARS 등)를 통한 청약 | 키움금융센터 및 영업부를 통한 청약 | ||
| 우대고객 | 수수료 면제 | 청약건당: 3,000원 | |
| 일반고객 | 수수료 면제 | 청약건당: 5,000원 | |
| ·청약수수료는 배정여부와 관계없이 환불금 입금 시 징수됩니다.(미배정시에도 징수) | |||
|
■ 유의 사항 ▶ 우대조건 충족을 위한 금융상품 평가금액은 결제기준으로 평가되며 실제 청약 개시일 D-1일 까지의 결제금액에 대해서만 평가금액에 포함됩니다. 펀드 등 금융상품을 신규로 가입하시려는 고객님께서는 결제기간을 감안하시어 청약 개시일 D-1일까지 매수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 결제기준 : 펀드 매수결제일 (T+1일~T+3일), ELS (배정일), 랩/ISA(운용개시일) ※ 금융상품 평가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우대혜택을 받으시려는 고객님께서는 변동성을 감안하여 충분한 평가금액(1천만원 이상)을 유지 하시기 바랍니다. |
나.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기관투자자 : 총 공모주식의 80.0%(863,414주)를 배정합니다.
②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0.0%(215,854주)를 배정합니다.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하되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우대배정하고,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포함한 전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잔여주식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배정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키움증권㈜와 ㈜케이피에스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 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