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7-10-17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주주총회소집 결의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7-09-14 | |
| 3. 정정사유 | 주총 의안 세부사항 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2호의안의 세부내용 기재 | (세부내용 미기재) | 변경전 이사보수한도 : 3억 변경후 이사보수한도 : 4억 |
| 3호의안의 세부내용 확정 | (세부내용 미확정) | 제38조의 1(이사의 책임경감) 제54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제57조(이익배당) |
| -상기 3호 의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설) 제 38조의 1 [ 이사의 책임 경감 ]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1년간의 보수액 (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8항 추가) 제 54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⑥ (동일)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의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승인 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항 일부변경, 4~5항 추가)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동일) ③ (동일)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54조 제7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 |
주주총회소집 결의
| 1. 일시 | 날짜 | 2017-11-01 | |
| 시간 | 10시 | ||
| 2. 장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동탄산단10길52 | ||
| 3. 의안 주요내용 | 제1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증액의 건 변경전 이사보수한도 : 3억 변경후 이사보수한도 : 4억 제3호 의안 : 정관변경의 건 (신설) 제 38조의 1 [ 이사의 책임 경감 ]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1년간의 보수액 (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8항 추가) 제 54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⑥ (동일)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 감사인의의견이 있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의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승인 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항 일부변경, 4~5항 추가) 제57조 [이익의 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동일) ③ (동일)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54조 제7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 로 일정한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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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09-14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주주총회 구분 | 임시주주총회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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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감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홍진환 | 1970-10 | 3년 | 신규선임 | 비상근 | - 서울대학교 경영학 석사, 중앙대학교 경영학 박사 - (주)옵티멈경영연구원 대표이사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겸임교수 - 현재 (주)옵티멈경영연구원 이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