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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케이피에스 (정정)주주총회소집결의

킵스파마 · 2017-10-17 06:50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7-10-17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주주총회소집 결의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7-09-14
3. 정정사유 주총 의안 세부사항 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2호의안의 세부내용 기재 (세부내용 미기재) 변경전 이사보수한도 : 3억
변경후 이사보수한도 : 4억
3호의안의 세부내용 확정 (세부내용 미확정) 제38조의 1(이사의 책임경감)

제54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제57조(이익배당)
-상기 3호 의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설) 제 38조의 1 [ 이사의 책임 경감 ]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1년간의 보수액
(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8항 추가) 제 54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⑥ (동일)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의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승인 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항 일부변경, 4~5항 추가)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동일)
③ (동일)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54조 제7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
주주총회소집 결의
1. 일시 날짜 2017-11-01
시간 10시
2. 장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동탄산단10길52
3. 의안 주요내용 제1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증액의 건

변경전 이사보수한도 : 3억
변경후 이사보수한도 : 4억

제3호 의안 : 정관변경의 건

(신설) 제 38조의 1 [ 이사의 책임 경감 ]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1년간의 보수액
(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8항 추가) 제 54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⑥ (동일)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
    감사인의의견이 있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의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승인 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항 일부변경, 4~5항 추가) 제57조 [이익의 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동일)
③ (동일)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54조 제7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
    로 일정한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09-14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주주총회 구분 임시주주총회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 -
감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상근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홍진환 1970-10 3년 신규선임 비상근 - 서울대학교 경영학 석사,
  중앙대학교 경영학 박사
- (주)옵티멈경영연구원 대표이사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겸임교수
- 현재 (주)옵티멈경영연구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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