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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티엔에스(주)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회차)

피엔티엠에스 · 2020-06-29 06:51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20년 06월 29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12.06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사채의 만기일 만기일자 변경 2023.06.27 2023.08.18
7.원금의 상환방법 상환일자 변경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은  2023년 6월 27일에 본 사채 원금의 106.1208%를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영업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은  2023년 8월 18일에 본 사채 원금의 106.1208%를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영업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9.전환에관한사항
   -전환청구시작일
   -전환청구종료일
전환청구기간의 변경 전환청구시작일:
           2021.06.27
전환청구종료일:
            2023.06.13
전환청구시작일:
           2021.08.18
전환청구종료일:
            2023.08.04
12.납입일 납입일 변경 2020년 06월 27일 2020년 08월 18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0 년    06 월  29   일


회     사     명  : 명성티엔에스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안동준
본 점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25길 16(갈산동)

(전  화) 053-582-3577

(홈페이지) http://www.ms-mc.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이사 (성  명) 김 정 수

(전  화)  053-582-3577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5,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
만기이자율 (%) 2
5. 사채만기일 2023년 08월 18일
6. 이자지급방법 -
7. 원금상환방법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은  2023년 8월 18일에 본 사채 원금의 106.1208%를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영업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7,038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100%를 최초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명성티엔에스(주)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293,461
주식총수 대비
비율(%)
4.61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1년 08월 18일
종료일 2023년 08월 04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이전에 시가(증권의 발행1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격 ÷ 시가 )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또한,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청구되어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 또는 그 주식수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액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상기 가목 및 나목과는 별도로,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전환가격을 조정하되, 각 조정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높은 가격으로 조정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본 사채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라. 본 항에 의해 조정된 "전환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마. 본 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0년 02월 19일
12. 납입일 2020년 08월 18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0년 06월 2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권면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미발행주식의 보유 :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주식으로 행사청구할 수 있는 기간까     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 행사청구에 의하여 발행될 주식수(미 발행      주식수)를 보유한다.

2. 행사주권의 교부 방법 :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에 대한 주권은 회사의 본점      에서 교부한다.

3. 행사에 의한 증자등기 : 행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2주 이내로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디이씨-티알 제2호 조합 관계없음 5,000,000,000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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