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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티엔에스(주)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공시불이행 2건)

피엔티엠에스 · 2020-11-12 06:51 · KOSCOM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불이행
내용 -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지연공시
- 최대주주 변경 지연공시
사유발생일 2020-02-17
공시일 2020-10-27
지정예고일 2020-11-12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2020-12-07
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0.0
4. 근거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 및 제32조
5. 기타 * 불성실공시 내용별 사유발생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

  1.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지연공시
   - 사유발생일 : 2020.02.17
   - 공  시  일 : 2020.10.27
     
  2. 최대주주 변경 지연공시
   - 사유발생일 : 2020.06.22
   - 공  시  일 : 2020.11.09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타목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대상이 될 수 있음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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