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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티엔에스(주) 불성실공시법인지정(공시불이행 4건)

피엔티엠에스 · 2020-12-14 06:53 · KOSCOM

불성실공시법인지정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유형 공시불이행
내용 -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지연공시
- 최대주주 변경 지연공시
-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해제ㆍ
   취소 지연공시
-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지연공시
사유발생일 2020-02-17
공시일 2020-10-27
지정예고일 2020-11-12
지정일 2020-12-15
부과벌점 25.0
공시위반제재금(원) 76,000,000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미해당
- 교체요구 대상 -
- 교체사유 -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25.0
3. 근거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제32조 및 제34조
4. 기타 * 동사의 부과벌점은 25.0점이며, 벌점 이외에 공시위반
   제재금 7,600만원(11.0점*400만원+8.0점*400만원)을
   추가부과함

*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
   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제재금/400만원*
   1.2)이 부과됨

* 불성실공시 내용별 사유발생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

   1.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지연공시
      (지정예고일: 2020.11.12)
    - 사유발생일 : 2020.02.17
    - 공  시  일 : 2020.10.27
       
   2. 최대주주 변경 지연공시
      (지정예고일: 2020.11.12)
    - 사유발생일 : 2020.06.22
    - 공  시  일 : 2020.11.09

   3.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해제ㆍ취소 지연공시
      (지정예고일: 2020.11.24)
    - 사유발생일 : 2020.02.28
    - 공  시  일 : 2020.11.18

   4.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지연공시
      (지정예고일: 2020.11.24)
    - 사유발생일 : 2020.04.29
    - 공  시  일 : 2020.11.18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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