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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티엔에스(주)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상장폐지 사유 발생)

피엔티엠에스 · 2021-03-16 06:56 · KOSCOM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변경

1.대상종목 명성티엔에스(주) 보통주
2.변경사유
상장폐지 사유 발생
3.정지기간 가.변경전
2020년 12월 15일~
상장폐지사유 해당여부 결정일까지
나.변경후
2020년 12월 15일~
1)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 상장폐지사유 해당여부 결정일까지

2) 상장폐지사유발생 (2020사업연도 감사의견 의견거절) 
   -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4.근거규정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9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9조
5.기타
ㅇ 상장폐지 사유
  -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2020사업연도)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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