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 사건번호 | 2021카합5096 |
| 2. 원고ㆍ신청인 | 우희창 외 2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채무자 주식회사 명성티엔에스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0 영업일 동안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에게 채무자 주식회사 명성티엔에스의 본점 사무실[주소: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25길 16(갈산동 358-86)] 또는 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영업소[주소: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6, KB국민은행 3층(여의도동)]에서 영업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채무자 주식회사 명성티엔에스(코스닥 종목코드 : 257370)의 주주명부(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또는 2020. 12. 31. 기준,실질주주명부 포함,주주의 명칭과 주소, 보유주식의 종류와 수가 표시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 포함)를 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들의 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신청 및 채무자 주식회사 명성티엔에스에 대한 나머지 신청을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들과 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사이에 생긴 부분은 채권자들이, 채권자들과 채무자 명성티엔에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채무자 명성티엔에스가 각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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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채권자들의 채무자 명성티엔에스에 대한 신청은 위 결정 내용인 주문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되었습니다. | ||
| 5. 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1-05-31 | ||
| 7. 확인일자 | 2021-05-31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결정문을 수령하여 확인한 일자입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