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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티엔에스(주)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피엔티엠에스 · 2021-08-25 06:50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번호 2021카합5183
2. 원고(신청인) 김성재외 2명
3. 청구내용 - 채권자
   1. 김성재
   2. 고길남
   3. 박윤오

- 채무자
   1. 김준규
   2. 김경민
   3. 박미하
   4. 조종연

<신청취지>

1. 채무자 김준규는 명성티엔에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의 직무를, 채무자 김경민은 위 회사의 사외이사의 직무를, 채무자 박미하는 위 회사의 사내이사의 직무를, 채무자 조종연은 위 회사의 사외이사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위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법원에서 정하는 적당한 자로 하여금 위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1-08-17
7. 확인일자 2021-08-25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채무자 김준규외 3인에게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서가 송달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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