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 사건번호 | 2021카합5183 |
| 2. 원고(신청인) | 김성재외 2명 | ||
| 3. 청구내용 | - 채권자 1. 김성재 2. 고길남 3. 박윤오 - 채무자 1. 김준규 2. 김경민 3. 박미하 4. 조종연 <신청취지> 1. 채무자 김준규는 명성티엔에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의 직무를, 채무자 김경민은 위 회사의 사외이사의 직무를, 채무자 박미하는 위 회사의 사내이사의 직무를, 채무자 조종연은 위 회사의 사외이사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위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법원에서 정하는 적당한 자로 하여금 위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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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1-08-17 | ||
| 7. 확인일자 | 2021-08-25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채무자 김준규외 3인에게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서가 송달된 날짜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