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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티엔에스(주) 소송등의제기(신주발행금지가처분)

피엔티엠에스 · 2021-11-11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 년 11 월 11 일


회     사     명  : 명성티엔에스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준규
본 점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5길 16 (갈산동)

(전  화) 053-582-3577

(홈페이지)http://ms-mc.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김원섭

(전  화) 053-582-3577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2021카합 5304 신주발행금지가처분
2. 원고ㆍ신청인 고길남외 5명
3. 청구내용 - 채권자 :
              1. 고길남
              2. 고숙희
              3. 민보영
              4. 서성준
              5. 정필교
              6. 조종연
- 채무자 : 명성티엔에스 주식회사

<신청취지>

채무자가 2021.10.26. 이사회의 결의에 기하여 현재 발행을 준비 중인 기명식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1,285,347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

4. 관할법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21년 11월 04일
7. 확인일자 2021년 11월 11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제기일자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2)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장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 2021-10-29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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