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개최금지 | 사건번호 | 2021카합 5309 |
| 2. 원고(신청인) | 고길남외 5명 | ||
| 3. 청구내용 |
- 채권자 : 고길남,고숙희,민보영,서성준,정필교,조종연 - 채무자 : 1. 명성티엔에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준규 2. 김준규 < 신청취지 > 채무자가 2021.10.26.에 소집한 2021.12.6. 09:00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1692-1번지 명성티엔에스 주식회사 2공장 1층 회의실에서 별지 목록 기재의 결의사항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는 그 개최를 금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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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1-11-11 | ||
| 7. 확인일자 | 2021-11-17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채무자 명성티엔에스 주식회사외 1인에게 주주총회개최금지 신청의 소가 송달된 날짜 입니다. - 2021.11.11 소송등의제기(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의 채권자 고길남 외 5명은 본 사건 채권자와 동일인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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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1-11-11 소송등의제기(신주발행금지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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