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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티엔에스(주)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개최금지)

피엔티엠에스 · 2021-11-17 06:50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주주총회개최금지 사건번호 2021카합 5309
2. 원고(신청인) 고길남외 5명
3. 청구내용   - 채권자 : 고길남,고숙희,민보영,서성준,정필교,조종연

  - 채무자 : 1. 명성티엔에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준규
             2. 김준규

  < 신청취지 >

  채무자가 2021.10.26.에 소집한 2021.12.6. 09:00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1692-1번지 명성티엔에스 주식회사 2공장 1층 회의실에서 별지 목록 기재의 결의사항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는 그 개최를 금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1-11-11
7. 확인일자 2021-11-17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채무자 명성티엔에스 주식회사외 1인에게 주주총회개최금지 신청의 소가 송달된 날짜 입니다.

- 2021.11.11 소송등의제기(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의 채권자 고길남 외 5명은 본 사건 채권자와 동일인 입니다.
※관련공시 2021-11-11 소송등의제기(신주발행금지가처분)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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