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명성티엔에스(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신주발행금지가처분)

피엔티엠에스 · 2021-12-03 06:50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사건번호 2021카합5304
2. 원고ㆍ신청인 고길남 외 5명
3. 판결ㆍ결정내용 <주문>

1. 채권자 조종연의 신청을 각하한다.

2. 나머지 채권자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채무자가 2021.10.26.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현재 발행을 준비 중인 기명식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1,285,347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채권자 조종연의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채권자들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1-12-03
7. 확인일자 2021-12-03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법원 결정문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 관련공시
   2021.11.11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피엔티엠에스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