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개최금지 | 사건번호 | 2021카합5309 |
| 2. 원고ㆍ신청인 | 고길남 외 5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주문> 1. 채권자 조종연의 채무자 김준규에 대한 신청을 각하한다. 2. 채무자들이 2021.12.6. 09:00부터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1692-1에 있는 채무자 명성티엔에스 주식회사 2공장 1층 회의실에서 별지 목록 기재 안건을 목적사항으로 하여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는 그 개최를 금지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신청취지> 채무자들이 2021.12.6. 09:00부터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1692-1에 있는 채무자 명성티엔에스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 2공장 1층 회의실에서 별지 목록 기재 안건을 목적사항으로 하여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는 그 개최를 금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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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채권자 조종연의 채무자 김준규에 대한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채권자들의 신청 및 채권자 조종연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1-12-03 | ||
| 7. 확인일자 | 2021-12-03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법원 결정문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 회사는 2021. 12. 6.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2021. 12. 6.(임시주주총회 개최 예정일)로부터 2주 전까지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2021. 12. 6.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을 금지한 것입니다. ※ 관련공시 2021.11.17.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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