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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티엔에스(주) (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피엔티엠에스 · 2022-02-24 06:52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2-02-24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2-02-16
3. 정정사유 원고측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3. 청구내용 1. 피고 명성티엔에스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컨컴스 사이에 별지 기재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하여 2021. 2. 4. 체결된 질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명성티엔에스 주식회사는 제1항 기재 질권설정 계약에 관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계좌관리기관(키움증권 주식회사)에 위 의사표시를 통지하라.

3. 피고 주식회사 칸컴스는 원고에게 5,175,365,95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위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1. 피고 주식회사 칸컴스는 원고에게 5,175,365,95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8.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명성티엔에스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칸컴스 사이에 별지 기재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하여 2021.2.4. 체결된 질권설정계약을 5,175,365,95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 명성티엔에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175,365,954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원) 5,225,365,954 5,175,365,954
자기자본대비(%) 13.36 13.23
8. 확인일자 2022-02-16 2022-02-24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4. 청구금액은 원고소가 금액이고,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칸컴스에게 청구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일뿐, 당사가 금전지급채무를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 상기 4. 자기자본은 개별재무제표 기준입니다.('자기자본'은 최근 2019년도 말 개별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38,111,626,612원) 및 2020년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999,893,889원)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피고인 당사에게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가 송달된 날짜 입니다.
- 상기 4. 자기자본은 개별재무제표 기준입니다.('자기자본'은 최근 2019년도 말 개별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38,111,626,612원) 및 2020년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999,893,889원)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피고인 당사에게 사해행위취소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날짜 입니다.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 사건번호 2022가합 100883
2. 원고ㆍ신청인 태안에셋매니지먼트 주식회사
3. 청구내용 1. 피고 주식회사 칸컴스는 원고에게 5,175,365,95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8.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명성티엔에스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칸컴스 사이에 별지 기재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하여 2021.2.4. 체결된 질권설정계약을 5,175,365,95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 명성티엔에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175,365,954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5,175,365,954
자기자본(원) 39,111,520,501
자기자본대비(%) 13.23
대기업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2-01-19
8. 확인일자 2022-02-24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4. 자기자본은 개별재무제표 기준입니다.('자기자본'은 최근 2019년도 말 개별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38,111,626,612원) 및 2020년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999,893,889원)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피고인 당사에게 사해행위취소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날짜 입니다.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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