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2-02-24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2-02-16 | |
| 3. 정정사유 | 원고측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3. 청구내용 | 1. 피고 명성티엔에스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컨컴스 사이에 별지 기재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하여 2021. 2. 4. 체결된 질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명성티엔에스 주식회사는 제1항 기재 질권설정 계약에 관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계좌관리기관(키움증권 주식회사)에 위 의사표시를 통지하라. 3. 피고 주식회사 칸컴스는 원고에게 5,175,365,95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위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1. 피고 주식회사 칸컴스는 원고에게 5,175,365,95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8.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명성티엔에스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칸컴스 사이에 별지 기재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하여 2021.2.4. 체결된 질권설정계약을 5,175,365,95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 명성티엔에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175,365,954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4. 청구금액(원) | 5,225,365,954 | 5,175,365,954 |
| 자기자본대비(%) | 13.36 | 13.23 |
| 8. 확인일자 | 2022-02-16 | 2022-02-24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4. 청구금액은 원고소가 금액이고,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칸컴스에게 청구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일뿐, 당사가 금전지급채무를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 상기 4. 자기자본은 개별재무제표 기준입니다.('자기자본'은 최근 2019년도 말 개별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38,111,626,612원) 및 2020년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999,893,889원)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피고인 당사에게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가 송달된 날짜 입니다. |
- 상기 4. 자기자본은 개별재무제표 기준입니다.('자기자본'은 최근 2019년도 말 개별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38,111,626,612원) 및 2020년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999,893,889원)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피고인 당사에게 사해행위취소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날짜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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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 | 사건번호 | 2022가합 100883 | |
| 2. 원고ㆍ신청인 | 태안에셋매니지먼트 주식회사 | |||
| 3. 청구내용 | 1. 피고 주식회사 칸컴스는 원고에게 5,175,365,95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8.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명성티엔에스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칸컴스 사이에 별지 기재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하여 2021.2.4. 체결된 질권설정계약을 5,175,365,95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 명성티엔에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175,365,954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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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5,175,365,954 | ||
| 자기자본(원) | 39,111,520,501 | |||
| 자기자본대비(%) | 13.23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2-01-19 | |||
| 8. 확인일자 | 2022-02-24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4. 자기자본은 개별재무제표 기준입니다.('자기자본'은 최근 2019년도 말 개별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38,111,626,612원) 및 2020년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999,893,889원)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피고인 당사에게 사해행위취소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날짜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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