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장안내
| 제목: 명성티엔에스(주)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동 사는 2020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에 따라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여 2022년 4월 14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 바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동 사는 ‘감사보고서 제출’(2022.03.28) 공시에서 2021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 임을 공시하였습니다.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에 따른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하여 동사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2022.04.18 限, 영업일 기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0조에 따라 2020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와 병합하여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