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장안내
| 제목 : 명성티엔에스(주) 관리종목 지정사유 추가 우려 예고(사외이사수 미달 관련) 동사는 2022.03.29일자 "정기주주총회결과" 공시에서 사외이사 수가 상법 제542조의8의 규정에서 정하는 수에 미달함을 공시하였습니다.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종목지정 사유(사외이사수 미달)에 해당하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익일(2022.04.01.)에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추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공시 : 2022-03-29 정기주주총회결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