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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티엔에스(주) (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피엔티엠에스 · 2022-04-13 06:50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2-04-13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 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2-02-16
3. 정정사유 원고의 표시에 오기재가 있으므로, 원고의 표시를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2. 원고.신청인 태안에셋매니지먼트 주식회사 주식회사 태안에셋매니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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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 사건번호 2022가합 100883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태안에셋매니지먼트
3. 청구내용 1. 피고 주식회사 칸컴스는 원고에게 5,175,365,95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8.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명성티엔에스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칸컴스 사이에 별지 기재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하여 2021.2.4. 체결된 질권설정계약을 5,175,365,95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 명성티엔에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175,365,954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5,175,365,954
자기자본(원) 39,111,520,501
자기자본대비(%) 13.23
대기업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2-01-19
8. 확인일자 2022-02-24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4. 자기자본은 개별재무제표 기준입니다.('자기자본'은 최근 2019년도 말 개별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38,111,626,612원) 및 2020년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999,893,889원)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피고인 당사에게 사해행위취소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날짜 입니다.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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