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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티엔에스(주) 기타시장안내(기업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및 심의속개 결정 안내)

피엔티엠에스 · 2022-05-30 06:53 · KOSCOM

기타시장안내
제목 : 명성티엔에스㈜ 상장폐지 여부 심의를 위한 기업심사위원회 속개 안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제1항에 의하여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명성티엔에스㈜ 주권에 대하여 '22.05.30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사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22.08.31까지의 개선계획 이행내역 등을 반영하여 이후 개최되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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