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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피엔티 엠에스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피엔티엠에스 · 2024-12-13 06:52 · KOSCOM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1. 기준일 2024-12-31
2. 명의개서정지기간 -시작일 -
-종료일 -
3. 설정사유 제24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의 확정
4. 이사회결의일 2024-12-13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권리주주의 확정 기준일은「상법 제354조 ①항」의
   근거와 당사정관 제16조[기준일] ①항에 의거함.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상법 제354조 ①항」에서 말하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기간(명의개서 정지기간)'은 설정하지
   않음.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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