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사해행위취소 | 사건번호 | 2022가합 100883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태안에셋매니지먼트 [상호변경 : 주식회사 규홀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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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판결ㆍ결정내용 | 1. 피고 칸컴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103,473,143원 및 이에 대하여 2023.10.12.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주식회사 피엔티엠에스와 피고 칸컴스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전자등록 주식 등에 관하여 2021.2.4 체결된 질권설정계약을 5,103,473,14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피엔티엠에스는 원고에게 5,103,473,14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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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5,103,473,143 | ||
| 자기자본(원) | 28,147,222,667 | |||
| 자기자본대비(%) | 18.13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1. 피고 칸컴스는 원고에게 위 5,103,473,14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칸컴스에 도달한 이후로서 관련 형사 사건에서 위 2차 변제가 이루어진 다음 날인 2023.10.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원고가 구하는 5,103,473,14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명성은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5,103,473,14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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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주식회사 태안에셋매니지먼트 (現 주식회사 규홀딩스)의 사실관계 오인을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5-10-17 | |||
| 9. 확인일자 | 2025-10-23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공시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조 ①항 3호 다목에 의한 공시이며, 해당 규정에 열거 된 일정금액은 '청구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인 소송'이 해당 됩니다. * 위 내용과 관련하여 본 공시의 원 공시인 「소송 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공시에서 공시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의 계산은 최초 공시 시점(2022.2.16)의 직전사업연도 재무제표 미확정 및 2020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거절 등의 사유로 2019년 '자기자본'에 당시 시점의 2020년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하여 작성 하였으며, 관련 소송의 판결에 따른 금회 공시의「4.판결·결정금액-자기자본」은 「코스닥시장 공시상장관리해설서」에 의거하여 최근 사업연도인 2024년 재무제표상의 자기자본을 기재 하였습니다. * 상기 「8. 판결·결정일자」는 판결선고일입니다. *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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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2-04-1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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