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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종메디칼 주권 관련 사채권 양수 결정

세종메디칼 · 2022-10-13 06:5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2년     10월     13일


회     사     명  : (주)세종메디칼
대  표   이  사  : 윤병학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신촌2로 11(신촌동)

(전  화)031-945-8191

(홈페이지)http://www.sejongmedical.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대표이사 (성  명)윤병학

(전  화)031-945-8191


주권 관련 사채권 양수 결정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신주인수권부사채권
회차 3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권 발행회사 회사명 (주)카나리아바이오
국적 대한민국 대표자 나한익
자본금(원) 4,589,367,300 회사와 관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발행주식
총수(주)
45,893,673 주요사업 배합사료 제조업 등
- 최근 6월 이내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취득 여부
아니오
3. 양수내역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80,000,000,000
양수금액(원)(A) 80,000,000,000
총자산(원)(B) 91,281,849,906
총자산대비(%)(A/B) 87.64
자기자본(원)(C) 55,616,604,332
자기자본대비(%)(A/C) 143.84
4. 양수목적 채권 상계
5. 양수예정일자 2022.10.13
6.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주)카나리아바이오엠
자본금(원) 9,850,695,800
주요사업 자동차 내외장재 생산판매
본점소재지(주소) 서울 강남 테헤란로
회사와의 관계 최대주주
7. 거래대금지급 대용납입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예
- 근거 및 사유 1.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 "에 의거하여 회사가 관계기관에 제출할 때 첨부서류로 이용될 목적으로 평가를 받음.
2. 사유 :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을 양수함에 있어 동 양수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 제시.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대주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 2022.10.06 ~ 2022.10.13
외부평가 의견 적정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10.13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1.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1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4) 본 양수도 거래와 관련한 사항 참조

1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2. 사채권 발행회사' 중 '자본금(원)' , 발행주식총수(주)는 보고작성일 기준입니다.

2) 상기 '3. 양수내역' 중 '총자산' , '자기자본' 은 당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2021년)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3) 상기 '6.거래상대방' 중 '자본금'은 최근 사업연도 말(2021년)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4) 본 양수도 거래와 관련한 사항

①     대상사채
 1) 발행회사 : 주식회사 카나리아바이오(코스닥상장법인 016790)
 2) 사채의 명칭 : ㈜카나리아바이오 제3회차 무보증 사모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3) 양수도하는 사채의 권면금액 : 금 팔백억원(80,000,000,000원)

권면금액(원)

매수

권면금액(원)

사채권번호

80,000,000,000

1

80,000,000,000

3회 가000001호

총계

1

80,000,000,000



②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양수도대금은 금 80,000,000,000원(이하 “양수도 대금”)으로 하며 양수도대금의 지급일은 아래와 같다.

구분

지급일

금액

양수도대금

2022년 10월 13일

금 80,000,000,000


③   양도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수인에게 매도함에 있어 양수인은 납입자를 양도인으로 하여 발행하는 ㈜세종메디칼 제4회, 제5회, 제6회 및 제7회차 전환사채 인수대금채권 총 금 팔백억원(80,000,000,000원)과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매매대금 지급채무와 상계하여 지급한다.


5) 기타 세부내역은 첨부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공시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감사의견 외부감사인
당해연도 93,774 36,145 57,628 3,075 110,306 -725 적정 인덕회계법인
전년도 98,205 39,236 58,968 3,075 107,476 127 적정 인덕회계법인
전전년도 97,377 37,921 59,455 3,075 118,172 3,244 적정 인덕회계법인

주1)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사항의 당해연도는 2021년 기말, 전년도는 2020년 기말, 전전년도는 2019년 기말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거래상대방에 관한 사항】
1. 인적사항
- 기본사항
성명(명칭) 국적 주소(본점소재지)
[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주)카나리아바이오엠 대한민국 서울 강남 테헤란로
직업(사업내용) 자동차 내외장재 생산판매
- 최대주주ㆍ대표이사ㆍ대표집행임원 현황 및 재무상황 등(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구분 성명 주식수 지분율(%)
최대주주 국도상사 4,849,444 4.92
대표이사 나한익, 이창현 1,167,995 1.19
(단위 : 백만원)
최근 사업연도 2021.12.31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34,131 자본금 9,850
부채총계 24,025 매출액 8,953
자본총계 10,106 당기순손익 -582
외부감사인 회계법인성지 휴업 여부 아니오
감사의견 한정 폐업 여부 아니오
2. 당해법인 또는 그 최대주주ㆍ임원과의 관계
- 당해법인과 거래상대방과의 관계 최대주주
- 당해법인의 최대주주ㆍ임원과
    거래상대방과의 관계
성명 상대방과의 관계
- - -
3. 최근 3년간 거래내역(일상적 거래 제외)
구분 거래 내역
당해년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사항】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0
만기이자율(%) 0
사채만기일 2052.10.12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100
행사가액(원/주) 23,180
행사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직전 1개월 간 가중산술평균주가, 직전 1주일 간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여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비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대용 납입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카나리아바이오 기명식 보통주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23.10.12
종료일 2025.09.12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유ㆍ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행사가액=조정 전 행사가액×[{A+(B×C/D)}/(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영(0)으로 하고,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행사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투자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격으로 하며,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행사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본호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바. 본 사채의 행사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중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Refixing)은 없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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