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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코제약(주)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알리코제약 · 2018-03-12 06:5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8년     3월     12일


회     사     명  : 알리코제약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이항구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27길 7-21 알리코제약빌딩

(전  화) 080-585-0004

(홈페이지)http://www.arlico.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전하경

(전  화) 02-520-6905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235,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9,360,575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1,000,000,000
운영자금 (원) 1,82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당사정관 제10조에 의거
주식의 내용 보통주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2,0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9. 납입일 2018년 03월 13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8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8년 03월 26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8년 03월 27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년 03월 1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1년간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초과배정옵션계약에 따른 옵션행사에 의한 신주발행으로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에 배정 후 이항구 대표이사에게 상환.
2) 최초 체결된 초과배정 가능물량은 당사 공모주식의 10%에해당하는 235,000주 이며, 전체에 대하여 옵션이 행사됨. 발행되는 235,000주는 당사 이항구 대표이사에게 상환 후 1년간 보호 예수됨.
3) 발행가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공모가격으로 함.
4) 상기일정은관계기관의협의에따라변동될수있음
5) 위 각호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추 후 결정 될 사항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자가 관련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결정하기로함.
6. 자금의 상세 사용처
- 시설자금 : 제2공장 설립시 기계설비 등 구매.
- 운영자금 : 경상적 운용자금(광고선전비 등)으로 사용.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할 경우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권을 신규 상장하거나 협회 등록을 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 하는 경우

5.[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타 경영상의 필요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주가를 안정시키고 시장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추가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위해 상장주선인과 맺은 초과배정옵션이 주가상승에 따라서 행사됨.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상장주선인으로서 초과배정옵션 계약을 체결 - 235,000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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