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1년 08월 18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7월 20일
| 제출일자 | 문서명 | 비고 |
|---|---|---|
| 2021년 07월 20일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최초 제출 |
| 2021년 08월 03일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기재 정정(파란색) |
| 2021년 08월 18일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기재 정정(녹색) |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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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청약예정일 | 공모일정 변경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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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납입일 | 공모일정 변경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 2021년 08월 27일 | 2021년 09월 17일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공모일정 변경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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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다. 청약에 관한 사항 (4) 기관투자자의 청약 | 공모일정 변경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주식을 배정받은 기관투자자는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이하 "우선배정 청약" 이라 함)은 청약일인 2021년 08월 24일 ~ 25일 양일간에 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www.eugenefn.com)에서 청약하여야 하며,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1년 08월 27일 08:00 ~ 12: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의 본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후략) |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주식을 배정받은 기관투자자는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이하 "우선배정 청약" 이라 함)은 청약일인 2021년 09월 14일 ~ 15일 양일간에 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www.eugenefn.com)에서 청약하여야 하며,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1년 09월 17일 08:00 ~ 12: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의 본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후략)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다. 청약에 관한 사항 (5) 청약증거금 | 공모일정 변경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 (가)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합니다. (나)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 (다)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 (라) 일반청약자 및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1년 08월 27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재배정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21년 08월 27일)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마)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1년 08월 27일 08:00 ~ 12: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1년 08월 27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추가청약을 희망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거나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가)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합니다. (나)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 (다)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 (라) 일반청약자 및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1년 09월 17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재배정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21년 09월 17일)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마)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1년 09월 17일 08:00 ~ 12: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1년 09월 17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추가청약을 희망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거나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마. 청약결과 배정방법 (3) 배정결과의 통지 | 공모일정 변경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은 2021년 08월 27일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의 홈페이지(www.eugenefn.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하며, 기관투자자등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은 2021년 09월 17일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의 홈페이지(www.eugenefn.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하며, 기관투자자등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사. 청약증거금의 대체, 반환 및 납입에 관한 사항 | 공모일정 변경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1년 08월 27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일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 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인수단 구성원이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일 당일(2021년 08월 27일)에 환불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1년 08월 27일에 08:00 ~ 12: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1년 08월 27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후략) |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1년 09월 17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일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 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인수단 구성원이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일 당일(2021년 09월 17일)에 환불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1년 09월 17일에 08:00 ~ 12: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1년 09월 17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후략)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년 07월 20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에스앤디 | |
| 대 표 이 사 : | 여경목 | |
| 본 점 소 재 지 :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4로 163 | |
| (전 화) 043-710-8000 | ||
| (홈페이지) http://www.isnd.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이사 | (성 명) 안강연 |
| (전 화) 043-710-800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023,00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3,036,420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25,147,000,000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806,385,744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4,845,000,000 | |
| 5. 증자방식 | 일반공모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30,000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3.3 | |||
| 9.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2021년 09월 14일 | |
| 종료일 | 2021년 09월 14일 | |||
| 일반공모 | 시작일 | 2021년 09월 14일 | ||
| 종료일 | 2021년 09월 15일 | |||
| 10. 납입일 | 2021년 09월 17일 | |||
|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1년 01월 01일 | |||
| 12.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14.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년 07월 20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예 | ||
| 시작일 | 2021년 07월 21일 | |||
| 종료일 | 2021년 09월 10일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주1) | 금번 유상증자 결정은 코스닥시장 상장 및 공모절차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금번 상장공모는 총 1,023,000주 규모이며, 신주모집 1,023,000주 (100%)로 이루어져있습니다. | ||||||||||||||||||
| 주2) | 자금조달 내역 및 신주발행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에스앤디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인 30,000원 ~ 32,000원 중 최저가인30,000원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와발행회사인 ㈜에스앤디가 합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가액 확정 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
| 주3) |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상장주선인은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당)을 모집하거나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 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
| 주4) | 당사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주식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을 통해 총 조달할 31,610,700,000원에서 발행제비용 812,314,256원을 차감한 자금의 사용목적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주1) 상기 금액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30,000원 ~ 32,000원 중 최저가액인 3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공모는 코스닥 이전상장을 위한 공모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공모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공모가격 결정 절차
금번 ㈜에스앤디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공모가격은『증권 인수업무 등에관한 규정』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에서 정하는 수요예측에 의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금번 공모시에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동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편, 수요예측을 통한 개략적인 공모가격 결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요예측을 통한 공모가격 결정 절차】 |
| ① 수요예측 안내 | ② IR 실시 | ③ 수요예측 접수 |
| 수요예측 안내 공고 | 기관투자자 IR 실시 |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접수 |
| ④ 공모가격 결정 | ⑤ 물량 배정 | ⑥ 배정물량 통보 |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공모가격 결정 | 확정공모가격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 및 가격 미제시자를 대상으로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물량 배정 |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을 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별 통보 |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에스앤디는 발행회사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와 관련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 구 분 | 내 용 |
| 주당 희망공모가액 | 30,000원 ~ 32,000원 |
|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와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 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주1) | 상기 주당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에스앤디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2) |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는 상기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에스앤디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
| 주3) |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4. 종합평가결과』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청약에 관한 사항
(1) 일반 사항
모든 청약자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우리사주조합 청약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에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합니다.
(3) 일반청약자 청약
일반청약자의 청약은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기관투자자의 청약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주식을 배정받은 기관투자자는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이하 "우선배정 청약" 이라 함)은 청약일인 2021년 09월 14일 ~ 15일 양일간에 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www.eugenefn.com)에서 청약하여야 하며,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1년 09월 17일 08:00 ~ 12: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의 본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 중 수요예측 결과 배정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범위 내에서 추가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확정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 등은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배정전까지 기관투자자는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청약증거금
(가)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합니다.
(나)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
(다)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
(라) 일반청약자 및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1년 09월 17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재배정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21년 09월 17일)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마)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1년 09월 17일 08:00 ~ 12: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1년 09월 17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추가청약을 희망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거나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6) 청약주식 단위
(가) 우리사주조합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나)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사항은 유진투자증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유진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
| 구 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 증거금율 |
|---|---|---|---|
| 유진투자증권㈜ | 255,750주 ~ 306,900주 | 25,000주 ~ 30,000주 | 50% |
| 주) | 유진투자증권㈜의 일반 고객 최고청약한도는 25,000주 ~ 30,000주이며, 일반고객 및 우대고객의 최고청약한도는 동일합니다. * 청약자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나. 청약에 관한 사항 - (7) 일반청약자의 청약 자격 및 배정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유진투자증권㈜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 |
|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
| 1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 50주 |
|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500주 |
|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1,000주 |
| 10,000주 초과 | 5,000주 |
(라)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미달을 고려하여 추가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 신청가격) 또는 인수회사별 최고 청약한도를 한도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7)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
일반투자자의 청약자격은 일반청약 사무취급처인 유진투자증권㈜ 본ㆍ지점의 일반투자자 청약자격에 따르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청약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청약자격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청약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각 청약사무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 유진투자증권㈜ 청약 자격 】 |

